청산 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1988. 4. 29. 등기 제244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988. 4. 29. 등기 제244호)
참조조문 : 상법 제245조, 제246조,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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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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