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63호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퇴사등기 가부)

청산 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1988. 4. 29. 등기 제244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988. 4. 29. 등기 제244호)

참조조문 : 상법 제245조, 제246조,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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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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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