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등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는 한정승인 사실이 따로 기록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과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다(2007다77781).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했어도 돌아가신 분의 집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다면 한정승인한 사람도 빼지 않고 현재의 공동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며, 등기부만 보고는 한정승인한 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그 집에 근저당을 잡혀 주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한정승인만을 이유로 그 근저당권자보다 앞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일반 매매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팔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1항).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팔아 이전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하다.

신청서의 등기원인은 한정승인 여부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나눈 방식에 따라 적는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은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이면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연월일은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제3호). 1990.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달리 적는 단서가 있다(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했으면 누가 신청하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라면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일부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예규 제8조 제3항).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이런 사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에서 빠지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빠지는 등기 구조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부를 보면 한정승인한 재산인지 알 수 있나?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규정이 민법에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으므로, 등기부에 한정승인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민법이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그래서 상속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은 등기부만으로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숙려기간 안에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이 되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한 상속등기는 단순승인의 효력이 없지만, 상속인 자신이 기간 안에 한 상속등기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대법원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63마54 판결요지). 이 표현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상속등기가 언제나 단순승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그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63마54 판결요지).

채권자의 대위등기에 관해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63마54 판결요지). 그래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도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같은 결정). 등기예규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은 대위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한정승인하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나?

한정승인을 해도 그 전에 한 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상속등기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등기선례는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과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등기선례 제9-238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28조).

협의분할을 이미 했으면 한정승인을 못 하나?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처분했어도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단순승인에는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협의분할 뒤의 특별한정승인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3다29562 판결요지 [2]). 이렇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2항 단서).

이렇게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이것은 한정승인 신고의 제출사항이고, 상속등기 신청서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특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시행 당시 이미 성년자이지만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시행 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안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한정승인자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상속채권 중 무엇이 앞서나?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르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만을 이유로 우선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민법이 은닉·부정소비의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그래서 한정승인의 책임제한 효과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 판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다(같은 판결 반대의견). 한정승인 뒤 처분이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는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에서 설명한다.

빚을 갚으려고 상속부동산을 팔아야 하면 어떻게 하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파산절차에서 상속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경매 전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적고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제88조 제2항·제3항, 제89조). 한정승인자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3조). 그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형식적 경매와 배당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경매를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일괄하여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로 보았다(2012다33709 판결요지). 그래서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목적물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대법원은 형식적 경매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신고한 상속채권자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를 하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2010다14599 판결요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

등기예규는 한정승인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상속등기가 먼저 필요한 예로도, 필요 없는 예로도 직접 들지 않는다. 등기예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예를 든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매기입등기촉탁과,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 예다(같은 예규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이 두 예는 저당권 설정 뒤의 경매와 분할 심판에 따른 경매이고, 한정승인자가 변제를 위해 신청하는 경매는 아니다.

상속등기 없이 경매할 수 있는 예로 예규가 드는 것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과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다(같은 예규 제32조 제2항 제3호). 한정승인만 하고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지 않은 경우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려는 한정승인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아도 상속인 모두를 위해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대위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등기권리자에 넣는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라면 공동상속인 전원과 상속인별 지분을 신청서에 적고,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되었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3항).
  • 숙려기간 중 상속인이 직접 상속등기를 하려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본다. 채권자의 대위등기는 단순승인의 효력이 없다(63마54 판결요지).
  • 협의분할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경정하지 못한다(등기선례 제9-238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원래 숙려기간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본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신고 때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낸다(민법 제1030조 제2항).
  • 상속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기부로 한정승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한다(2007다77781 판결요지 다수의견).
  • 등기예규는 한정승인자의 경매를 상속등기 선행 여부의 예로 들지 않는다. 상속등기 없이 경매하는 예로 예규가 드는 것은 상속재산 파산의 파산관재인 형식적 경매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제2항 제3호).
  • 한정승인일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최고하고, 변제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한다(민법 제1032조·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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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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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