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인지,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에 사망한 것인지, 상속인이 개인파산한 것인지에 따라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와 누가 신청하는지가 나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과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뒤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인 개인파산에서는 이 예외가 없어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 신청은 파산관재인이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파산신청 자격·배당은 상속재산파산 신청과 효과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 자체에 파산이 선고되고 그 등기까지 된 뒤에,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을 팔아 넘기는 등기라면 상속인 명의를 먼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인이 개인파산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 등기도 관재인이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과 사망 후 속행에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그 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파산선고등기를 하고, 그 뒤 관재인의 형식적 경매 신청이나 허가받은 임의매각의 이전등기도 상속등기 없이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 상속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유형뿐이다.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채무자가 살아 있을 때 파산선고와 파산선고등기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마쳐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권한은 계속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며 그 표시는 「○○○ 파산관재인 ○○○」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이 글에서 확인한 예규·선례는 속행 사건에서 상속등기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개인파산했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
먼저 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상속인이 개인파산했고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상속받은 부동산도 파산재단이다. 그런데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 없는 예시는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의 경우로 적혀 있어(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 상속인 개인파산에는 닿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파산관재인은 그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관재인이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남아 위와 같이 관재인이 상속등기와 처분을 진행한다. 관재인이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면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그 부동산은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관재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다.
상속등기와 파산등기는 누가 신청하거나 촉탁하나?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847호 제3조 제3항),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같은 예규 제21조 제1항). 상속인 개인파산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파산관재인인 근거가 이 조들이다.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3항). 파산선고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0조 제1항). 상속등기 자체는 이 촉탁 목록에 없다.
관재인이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
상속재산 파산이면 필요 없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절차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4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1.).
이 선행 불요는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뒤의 형식적 경매 또는 허가받은 임의매각에 한정한다. 상속인 개인파산의 매각에는 쓰지 않으며, 그 경우 앞 절에서 본 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면 어떻게 하나?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보존등기 첨부정보를 얹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선례의 사안은 대장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미등기건물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경우다. 법원이 상속인 명의에 필요한 첨부정보와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 등을 제공하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촉탁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를 하고 지방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선례). 이후 파산관재인과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망 갑의 상속재산(을 소유권 전부)의 파산관재인 ○○○」으로 하고, 법원의 허가서 등본, 파산관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같은 선례). 관재인이 보존등기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매각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디에 어떤 정보와 서류를 내나?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 등기 신청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한다.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1항).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매각 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 표시는 「망 ○○○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이다.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으면 각 상속인별 지분을 그 표시에 넣는다.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제공하여야 한다. 회생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2.~3.). 파산관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낸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신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이전등기 뒤 파산등기는 어떻게 정리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3항). 일부 지분만 매각되면 등기관은 보전처분등기 및 파산선고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 변경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상속인 개인파산처럼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 부담이 달라진다는 규정은 위 예규에 없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등기 없이 바로 임의매각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단계의 취득세·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 파산, 채무자 사망 후 속행, 상속인 개인파산을 먼저 나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같은 법 제308조, 같은 법 제386조).
-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뒤 형식적 경매 신청이나 허가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
- 상속인 개인파산이면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그 신청은 파산관재인이 한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1조 제1항).
- 관재인이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면 그 부동산은 재단 밖이므로 관재인 신청 대상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2항, 민법 제1042조).
- 미등기건물은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보존등기 첨부정보를 붙여 직권 보존등기를 받는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 등기의무자 표시는 「망 ○○○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이고, 이미 상속등기가 있으면 지분을 넣는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 허가서 또는 감사위원 동의서 등본, 관재인 증명서면, 관재인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등기필정보는 내지 않는다. 보전처분 이후 저촉 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도 동시에 신청하고, 회생법원이 발급한 사용인감 인감증명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을 대신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47호 제22조 제1항·제6항).
-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상속인별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붙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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