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한정승인자도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이므로 등기권리자에서 뺄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1.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상속에 의한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3. 포괄승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4.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1인이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면 한정승인·포기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연장 가능) 내에 상속인 자신이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6. 이와 달리 그 기간 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 효력이 생기지 않고 한정승인·포기 권한에도 영향이 없습니다7.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8. 등기원인은 나눈 방식에 따라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연월일은 사망일로 적습니다9. 다만 1990.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달리 적는 단서가 있습니다10.

인용 근거

  1. 민법 제1028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8조 제3항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3. 민법 제187조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6.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63마54 판결요지 ↩︎
  7.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63마54 판결요지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3항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 ↩︎
  10.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