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임금 계산과 근로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계산만 유리하게 하려고 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1]).
계약서에 적으면 그대로 인정되는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준근로시간 안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1]).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다227114 판시사항 [2]·이유 3가1).
대법원은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기본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형식적이거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2다227114 판시사항 [4]·이유 3가2). 아래 택시 사건들과 나뉘는 지점은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법정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하는 단서가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시간에는 어떤 한계와 효과가 있는가?
일반적인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이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3항).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위는 제69조 본문의 하루 7시간·주 35시간에 묶이며, 단서에 따른 연장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69조). 잠함·잠수 등 높은 기압 작업에는 하루 6시간·주 34시간의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최저임금 환산뿐 아니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의 판단에도 쓰인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3]).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의 유급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에서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급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주급·월급은 법령이 정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환산한다. 주급·월급의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므로 약정 근로시간만을 분모로 삼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구 시행령에 따라 구별한다. 그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2023다237460 이유 1나·3가1).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가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체적인 산입 임금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고, 소정근로 외의 임금과 생활보조·복리후생 임금은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택시의 짧은 시간 약정은 언제 무효인가?
정액사납금제 택시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바꾸지 않은 채 고정급의 시간당 금액을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무효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1]).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1]). 실제 근로시간에는 실차시간뿐 아니라 입출고·정리 등의 준비시간과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공차시간도 포함하되, 식사·휴게시간은 제외한다. 단축 비율·빈도·급격성도 함께 살핀다(2023다279402 판결요지 [2]). 자발적인 노사 합의만으로 최저임금 특례의 규범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023다279402 판결요지 [3]).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최저임금 회피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23다279402 판결요지 [1]).
이 기준은 기존 시간을 줄인 경우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례 시행 후 신설된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처음 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2]).
기존 시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실제 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 회피 목적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무효다(2025다202901 이유 2다). 해당 판결은 하루 2시간·주 6일 약정이 주 12시간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외 수준이라는 점도 형식성을 판단할 사정으로 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02901 이유 4나·5).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종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유효한 시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2025다202901 이유 2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3]). 이때 보충하는 의사는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약정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크게 못 미친 택시 사건에서 실제 운행 상황과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시간·근무형태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4], 이유 3 및 주문).
종전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주장이나 근로자의 증명 부족만으로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석명권 행사와 증명 촉구로 종전 시간을 심리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해석으로 유효한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2023다200314 이유 3바).
계약의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 등에 따라 공백을 메우는 일반 기준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본다.
현재 택시에는 별도 시간 특례가 있는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사업장 밖 근로의 시간산정 특례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보유 면허대수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여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근로시간 인정과 서면합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을 전제로 한다. 근로시간을 정하는 모든 약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구별한다.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28년 8월 20일부터 적용할 사업구역은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제3항). 이 예외와 적용범위를 정한 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제11조의2 법률 제21635호 부칙). 과거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약정을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사납금제에 관한 과거 시간약정 사건과 현재 제도도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2023도2318 이유 1나1~5).
실무 체크포인트
시간 약정의 효력과 임금 환산을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의 시간 조항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 택시 사건에서는 운행기록·배차 및 휴식 운영·같은 지역의 근무형태를 대조한다. 판결이 든 판단자료를 실제 자료 수집에 적용한 확인 항목이다(2023다206138 이유 3다).
- 일급·주급·월급에 맞는 환산시간을 사용하고, 법정 유급처리 시간을 함께 확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현재 택시 특례는 서울 여부, 근로시간 인정 방식,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면허대수 기준을 함께 대조한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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