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율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여기서 구 근로기준법은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구 시행령은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주면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미리 정산해 받는 퇴직금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계산할 때 이 높은 이율을 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을 두고 한 판단이라서, 바뀐 규정에서도 같은지까지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

개정 전 규정 아래에서는 붙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이 적용되는지를 소극으로 판단했다(2025다214123 판시사항).

개정 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대상으로 한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사용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5다214123 이유 3. 나.). 대법원은 원심의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5다214123 이유 3. 나.). 판결은 제1·제2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5다214123 이유 1.·2.·4.·주문).

대법원은 왜 적용하지 않았나?

대법원은 세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을 부정했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일시금의 범위, 지연이자 규정의 취지, 중간정산제도에 미칠 영향이 그 세 가지다.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일시금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개정 전 규정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째 사정이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고 보았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그리고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2025다214123 판결요지).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4일 이내 청산의무와 경제적 제재

개정 전 규정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날 때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청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규정이라는 것이 둘째 사정이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판결은 그 청산의무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을 들었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그러한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

셋째 사정은 지연 지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미칠 영향이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대법원은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았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

판결은 개정 전 규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판단했고, 대신 적용할 이율은 밝히지 않았다(2025다214123 이유 3.). 판결은 이 문제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율의 문제로 다뤘다(2025다214123 판시사항).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다툴 때에는 적용할 이율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제37조에서도 같은 결론인가?

판결은 개정 전 규정을 해석한 것이어서, 현행 제37조 아래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문언은 판결이 인용한 개정 전 규정의 대상 문언과 같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그러므로 판결 뒤에 남은 문제는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현행 제1호가 적용되는지다. 현행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호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7조의 지연이자 대상

현행 제37조 제1항은 지연이자 대상을 두 호로 정하고, 호마다 지급하여야 할 날을 따로 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기준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기준일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개정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는 개정법의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정한다. 법률 제20520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4.10.22) 본문). 단서가 따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이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단서에 없다(같은 조 단서). 이 법은 2024. 10. 22. 공포되었으므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시행일(2025. 10. 23.)부터 시행된다(같은 조 본문).

부칙 제2조의 제목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다(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2024.10.22)). 그 내용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칙 제2조가 적용 시점의 기준으로 삼는 지급사유는 제2호, 곧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지연이자 지급사유다. 현행 제1호의 대상 문언은 개정 전 규정의 대상 문언과 같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2025다214123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하는 돈이 퇴직 때 지급할 퇴직금인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인지 먼저 구별한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로 계산했는지 확인한다(2025다214123 판결요지).
  • 판결은 대신 적용할 이율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청구서나 계산서에 적는 이율의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2025다214123 이유 3.).
  • 현행 제37조 제1항 제2호(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를 주장하거나 다툴 때에는 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개정법 시행일(2025. 10. 23.) 이후에 발생했는지를 대조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2024.10.22) 본문, 같은 법 부칙 제2조).
  • 현행 제37조 제1항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다툴 때에는 천재·사변이나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그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했는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면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했는지 확인한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체당금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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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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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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