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형별로 정한 기간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다. 재직 근로자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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