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합의에 따른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3.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었다면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4. 30일분 기준과 14일 지급기한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에 관한 것이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그 제도의 급여를 받습니다5.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6.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7.
인용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