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에 관한 신고

친권에 관한 신고는 부모의 협의나 확정재판으로 친권자·친권자 임무대행자 등이 정해지거나 친권·관리권의 범위가 달라졌을 때 그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친권자를 정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심판 자체와 그 결과를 등록하는 신고는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인지 뒤 부모가 친권자를 정했거나 법원이 친권자 변경·친권 제한 등을 재판했다면, 그 결과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후속 절차입니다. 협의로 정한 경우와 재판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할 사람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

부모가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나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했다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909조 제4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부모 중 한쪽만 신고할 때에는 친권자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4항 단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확정재판의 내용대표적인 근거
친권자의 지정·변경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
단독 친권자 사망·파양, 친권 제한·소재불명, 지정후견 종료 등에 따른 친권자 또는 임무대행자 지정·선임민법 제909조의2·민법 제927조의2·민법 제931조 제2항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그 회복민법 제924조·민법 제924조의2·민법 제926조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와 그 회복민법 제925조·민법 제926조·민법 제927조

인지신고서와 이혼신고서에는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이고, 친권과 실제 양육의 구별 및 심판 요건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에서 다룬다.

누가 언제 신고하나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한다. 한쪽만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협의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신고한다. 신고기간과 첨부서류에는 재판상 인지 신고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 재판확정일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해도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재판이 송달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1개월은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등록관서의 최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에는 30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협의서를 작성한 날과 이혼이 신고로 성립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의서 작성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세되, 재판서가 확정 뒤에 송달·교부됐다면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사건 본인인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재외국민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신고할 수 있고,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말로 신고하려면 신고인이 사무소에 출석해 신고서 기재사항을 진술해야 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으면 대리인이 말로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3항). 제79조 신고는 대법원규칙이 열거한 전자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사건,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신고인과 미성년자가 다르므로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협의 신고라면 부모 한쪽만 내는지 확인해 협의서 등 증명서면을 준비한다. 재판 신고라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와 확정일을 확인한다. 접수된 친권·관리권 사항은 미성년자 본인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친권자 지정·변경,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한·회복, 임무대행자 선임 등의 판결·심판은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한다(가사소송법 제9조·가사소송규칙 제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나 회복허가 심판은 법원사무관등이 등록관서에 통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법원의 촉탁·통지와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은 정해진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두므로, 재판 뒤 등록 여부와 신고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신고가 보완되거나 수리되지 않으면

수리된 신고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으면 등록관서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이해관계인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까지).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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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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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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