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혼인 중 출생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의무자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규정은 현재 입법 공백 상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과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 방법을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의 개선입법 시한(2025. 5. 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생부의 신고 절차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법원·등록관서의 최신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아빠나 엄마가 신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 쪽은 법이 고쳐지는 중이라(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옛 조문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현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나 건강보험·수당 신청 같은 절차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를 모의 신고로 정했던 같은 조 제2항은 위에서 본 대로 효력을 잃은 상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의 순서로 신고 의무가 넘어간다(같은 조 제3항).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신고 장소는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가 원칙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동 주민센터는 통상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주소지 관할에서 접수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 그리고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 복수국적 사항 등을 적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쓸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원칙적으로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 증명 자료를 붙여 작성한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런 서류도 낼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병원에서 주는 출생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이면 됩니다. 병원 밖 출산이면 분만을 도운 사람의 증명 서면이나 119 구급활동일지로 대신할 수 있고, 그것도 없을 때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5만원 이하)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모의 주소지(확인할 수 없으면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며, 그래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제3항). 다만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 출생을 대상으로 한 보완장치이고, 통보 자체가 출생신고나 등록부 기재를 곧바로 완료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혼인 외의 자녀·친생추정이 얽히면 어디로 가나
미혼부(생부)의 신고. 종전 조문상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모의 소재불명·서류 협조 거부 등 장애가 있거나 모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신고할 수 있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대법원은 이 확인 절차의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넓게 해석해,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갖출 수 없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2020스575).
그러나 제57조 제1항·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의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현재 생부의 신고는 확정적 절차 안내가 어렵고 법원·등록관서의 처리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이 확인 절차와 인지의 관계는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참조.
친생추정과의 충돌. 모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하면 자녀는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이 추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제 생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로 곧바로 기록할 수 없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가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청구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의2·민법 제855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간이 절차를 쓸 수 없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그 밖에는 친생추정의 존부와 등록부 기재 상태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가 문제 된다 — 각 절차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다르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출생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종전 제57조에 따른 생부의 신고 과정에서 출생자가 제3자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엄마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를 낳으면, 법은 일단 전남편의 아이로 봅니다. 이 추정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기 전에는 친아빠를 아빠로 올릴 수 없습니다. 아직 전남편 아이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간단한 허가 절차로 풀 수 있지만, 이미 신고가 됐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어느 절차인지는 사정마다 다르니 위 링크의 해설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과태료는 5만원 이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인지 먼저 확인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혼인 외 출생자·생부의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2항의 효력 상실(2021헌마975) 때문에 확정 안내가 어렵다. 접수 전에 관할 등록관서·가정법원의 현재 처리기준을 확인한다.
- 친생추정이 걸린 사안은 신고 창구에서 반려되기 전에, 혼인 중의 자녀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친생부인의 소 중 어느 경로인지를 정한다.
- 출생신고는 출생 사실의 등록이고, 인지·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하는 절차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분명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별도로 국적·체류·본국 출생등록 문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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