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대표한다.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제3자가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권자 한 사람에게 하면 효력이 생긴다. 대표 업무집행자의 권한에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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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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