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채 전부상환에 따른 말소등기

회사가 등기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를 전부 상환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다만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다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전체를 말소하지 않는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

쉽게 말하면 — 사채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면, 이번에 갚은 회차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잔액이 없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회차의 사채를 상환으로 모두 갚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채를 다 갚았어도 신주인수권이 남으면 등기 전체를 지우지 않습니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

어떤 사채의 어느 회차를 말소하는가

회사는 등기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전부 상환을 이유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발행 당시의 종류·회차·등기사항을 상환내역과 대조해, 다른 회차나 아직 남은 사채까지 말소 대상에 넣지 않도록 확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잔존 권리도 함께 살핀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전환사채에는 사채 총액·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전환조건 등이 등기되어 있다(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사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권리 내용·행사기간도 등기된다(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 이익참가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며, 총액·각 사채의 금액·납입금액·이익참가 조건 등을 대조한다(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항).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제1항). 이 사채의 발행·변경·말소등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같은 증명정보 규정이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3항, 같은 규칙 제136조 제2항). 다만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와 사채를 상환한 경우는 구별해 준비한다.

일부만 상환했다면 무엇을 등기하는가

일부 상환만으로는 전부상환을 이유로 그 회차의 등기 전체를 말소할 수 없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남은 사채와 등기된 총액·각 사채의 금액을 대조해 등기사항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83조,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제11항). 신청서에는 상환으로 바뀐 사항을 반영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꾼 것은 상환과 다른 원인이다. 이 경우에는 상환증명으로 대신하지 않고, 주식·사채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전환청구와 그에 따른 등기 준비를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6조 제1항).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으면 전체를 말소할 수 있는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다면 사채를 전부 상환했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 전체를 말소하지 않는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 상환으로 달라진 사채 총액은 변경등기로 반영하고, 그대로 존속하는 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기간과 그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남겨 둔다(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제2항). 사채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 관련 사항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5 제1항). 정관이 정한 방식으로 증권 발행 대신 신주인수권을 전자등록할 수도 있으므로, 종이 증권뿐 아니라 전자등록된 권리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516조의7). 발행조건과 권리의 행사·소멸 자료를 대조해 남은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고, 분리형의 개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함께 참고한다.

상환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전부상환으로 권리관계가 모두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상환일부터 2주일 내에 말소를 신청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83조, 같은 법 제516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1항). 여기서 설명하는 기한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에 관한 것이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기간 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며, 전부상환으로 해당 회차의 사채와 관련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영 방식이 말소가 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일부 상환이나 잔존 신주인수권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83조, 같은 법 제516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1항).

외국에서 모집한 사채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4항, 같은 법 제516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2항). 따라서 외국에서 상환이 이루어진 사안은 모집 장소와 통지 도달일도 함께 확인한다.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내는가

회사의 등기는 달리 정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가 신청하며,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2항). 말소등기 신청에는 해당 사채를 전부 상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말소 대상과 상환 사실의 대조

신청인은 말소할 등기와 상환한 사채가 같은지 확인한다. 다음은 확인할 자료의 예시이며, 모두를 일률적인 법정 첨부서류로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할 자료확인할 내용
기존 등기기록과 발행회차 자료상환한 사채의 종류·회차가 말소 대상 등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채원부·상환내역 등 실제 기록단순히 잔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차를 상환으로 모두 갚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정보를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과 권리 상태 자료상환 뒤에도 따로 남은 신주인수권이 있는지 확인해 전체 말소와 변경등기를 구별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제2항).

전환사채 상환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전환사채를 전부 상환한 뒤 사채권자의 확인서인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면, 그 확인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이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같은 선례).

확인서 작성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같은 선례). 이는 전환사채 상환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이며, 모집 발행등기에 필요한 인수·청약·납입 증명 목록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회차와 상환 원인을 맞춘다. 말소하려는 등기에 대응하는 사채를 상환으로 모두 갚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회차나 전환으로 소멸한 사채와 구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36조 제1항).
  • 잔존 신주인수권을 확인한다. 사채금을 다 갚아도 분리된 신주인수권이 남으면 전체 말소 대신 상환으로 변경된 사채 총액을 반영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516조의8 제1항·제2항).
  • 상환일과 기한을 확인한다. 위 세 종류의 사채를 전부 상환해 그 회차의 사채와 관련 권리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환일부터 2주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한다. 외국 모집·외국 발생인 경우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계산한다(상법 제514조의2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183조, 같은 법 제516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1항·제12항).
  • 상환 사실과 작성자 지위를 증명한다. 전환사채 상환확인서를 첨부할 때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그 사람이 사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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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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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