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지분정산 청구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면 남은 조합원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그 재산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두 사람의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을 하지 않는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갑과 을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게를 함께 운영하다가, 갑이 가게에 불리한 시기가 아닌 때에 동업에서 빠지겠다고 알린 경우입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두 사람의 동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 전체를 정리하는 청산을 기다리지 않고, 갑이 나간 때의 재산과 빚을 따져 을에게 갑의 몫을 청구합니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그때의 재산 상태는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몫을 달라는 갑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가게에 영업권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몫에 들어가고, 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1]).

어떤 동업에서 언제 임의탈퇴할 수 있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문이 말하는 불리한 시기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이고,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한 조합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같은 법 제716조 제2항).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이며,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임의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망·파산·성년후견의 개시·제명으로 탈퇴되는 비임의 탈퇴와는 다르고(같은 법 제717조), 제명의 요건은 조합원의 제명에서 설명한다.

존속기간 약정의 확인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은 조합계약에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민법 제716조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뉜다. 제716조는 각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탈퇴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같은 법 제716조). 그러므로 동업계약서의 동업기간 조항과 탈퇴·정산 조항을 먼저 읽는다. 동업기간을 개원 후 5년으로 정하면서 탈퇴 시기별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둔 사안도 있다(2016다254740 이유 1나·다).

탈퇴 의사와 시점의 기록

탈퇴한 시점은 지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언제 누구에게 탈퇴 의사를 알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민법 제719조 제1항). 주유소 동업 사안에서는 한 동업자가 2011. 12. 30. 상대방에게 동업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출발점이 되었다(2015다72385 이유 1다). 토지 공동사업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24. 1. 16.경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았다(2024다234239 이유 3나2).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가도 청산이 끝나야 돈을 받나?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 없이 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을 한다(2015다72385 판결요지 [1]). 이때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합유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같은 법 제271조 제1항).

해산과 탈퇴의 구별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사업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를 향하여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조합은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두 청구의 근거 조문과 기준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 해산을 청구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때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20조).
  •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민법 제724조 제2항).
  • 잔무가 남아 있으면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구할 수 있다(2011다47084 이유 2). 이때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 정당한 분배비율, 각자의 보유내역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분배비율을 넘겨 보유한 조합원에게 그 초과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2).
  •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는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그 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집행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탈퇴자의 지분반환청구를 청산 미종료라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 청구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판시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2024다234239 이유 3나1).

조합 부동산의 명의 정리

조합재산인 부동산이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탈퇴 뒤 명의를 바꾸는 등기가 따로 필요하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으면,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가 공동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2호 2.나.(2)). 이때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2.나.(2)). 등기원인과 기록 방법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에 있다.

지분은 언제의 재산으로 계산하고 누가 증명하나?

탈퇴한 조합원은 특별한 약정 등 사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그러므로 출자한 원금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권 같은 무형 가치를 자산에 넣어 평가한다면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16다254740 이유 2).

시효로 소멸한 채권만 주장한 사례

세 사람이 2002. 10. 21.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맺은 사안이 있다(2024다234239 이유 1가). 이 조합은 2005. 2. 20.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해 청산 중이었고, 원고는 2021. 1. 14.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나·다). 다른 조합원이 2021. 9. 12. 사망해 조합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2인 조합이 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다).

원고는 제1심에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했다(2024다234239 이유 1라). 원고가 반환 대상 재산으로 내세운 것은 10억 원 지급을 구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이었다(같은 판결 이유 3나2). 그러나 그 채권은 탈퇴 의사표시 무렵 이미 시효로 소멸했고, 탈퇴 당시 다른 조합재산이 있었다는 주장·증명도 없었다(같은 판결 이유 3나2).

대법원은 지분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4다234239 이유 3나2). 원심이 추가된 청구에 대한 기각 주문을 빠뜨린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직접 재판해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4·5). 해산과 구별되는 청구라는 점이 인정되었어도, 탈퇴 당시 존재한 재산을 증명하지 못해 지분반환청구는 기각되었다.

권리금을 포기하면 영업권도 계산에서 빠지나?

영업권 있는 사업체의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하며 제외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1]). 영업권이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1]). 조합원들은 약정으로 지분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서 빼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1]).

지분 계산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2]). 여기서 처분문서는 지분 계산 약정 자체를 담은 서면을 말한다(같은 판결요지 [2]).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한쪽이 주장하는 약정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 포기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병원·산후조리원 동업 사례

원고는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피고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탈퇴하고 지분 환급을 청구했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3]). 동업계약서 제9조는 탈퇴 시기에 따라 정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같은 판결 이유 1다(1)(가)).

  • 개원 후 2년 이내 탈퇴: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에서 30%를 페널티로 공제한 나머지만 받는다(2016다254740 이유 1다(1)(가)).
  • 2년 후 5년 이내 탈퇴: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만 받는다(2016다254740 이유 1다(1)(가)).
  • 5년 후 탈퇴: 권리금과 함께 시세에 대한 지분을 받는다(2016다254740 이유 1다(1)(가)).

원심은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영업권을 빼고 지분을 정산하기로 한 뜻으로 보았다(2016다254740 이유 1나). 대법원은 이 계약서의 조항이 영업권을 권리금 산정대상에 넣어 지분 평가에서 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 이유 1다(1)). 이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개념을 정한 조항이 없었다. 권리금 언급 뒤의 기여도 평가 문구는 노무 등 무형의 출자로 볼 만한 경영 기여를 권리금으로 함께 정산할 수 있다는 뜻에 그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1다(1)(다)).

영업권을 빼고 평가하면 탈퇴 무렵인 2013. 12. 당시 병원 가치가 -702,982,739원, 산후조리원 가치가 -86,035,358원이었다(2016다254740 이유 1다(1)(나)). 그러면 상당 기간 지분평가액이 부(-)가 되어 탈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진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다(1)(나)). 원심은 이 순부채를 지분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영업권을 포함하는 이상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2). 대법원은 두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최종 환급액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같은 판결 주문).

이 판단은 그 계약서의 문언·체계와 체결 경위를 해석한 결과다(2016다254740 이유 1다(2)). 권리금이라는 말을 영업권과 같은 뜻으로 바꾸어 읽지 말고, 계약서에 권리금이나 지분의 정의 조항이 있는지와 탈퇴 시기별 조건을 함께 읽는다.

출자한 토지·건물 사용권을 탈퇴 즉시 회수할 수 있나?

존속기한 없이 출자한 부동산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2015다72385 판결요지 [1]). 그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1]).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판결요지 [1]).

소유권 출자와 사용권 출자

무엇을 출자했는지에 따라 탈퇴 뒤 부동산의 귀속이 달라진다. 출자한 것이 소유권 자체라면 그 재산은 조합재산으로서 합유가 된다(민법 제704조).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그 조합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2015다72385 판결요지 [1]). 반면 주유소 사안의 동업자들은 토지·건물을 1/2 지분씩 각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채 그 지분에 기한 사용권만 출자했다(2015다72385 이유 1가). 이 경우 탈퇴 뒤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 사용권이다(같은 판결요지 [2]).

주유소 공동운영 사례

두 사람은 2003. 6.경 토지를 매수해 1/2 지분씩 등기하고, 2004. 1. 29. 주유소에 2억 5,000만 원씩, 충전소에 1억 원씩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2015다72385 이유 1가). 조합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주유소는 뒤에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가·나). 한 사람이 2011. 12. 30. 탈퇴를 통보했다(같은 판결 이유 1다). 남은 사람이 2013. 1. 2. 새 임차인과 계약했지만 석유판매업 등록이 임차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라).

남은 동업자는 탈퇴자를 상대로 등록 변경 동의 의무와 손해배상을 주장했다(2015다72385 이유 2가). 원심은 탈퇴로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대법원은 탈퇴자가 사용권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3나·다). 손해의 유무와 액수는 환송 뒤 심리할 사항으로 남았다.

탈퇴 뒤의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2015다72385 판결요지 [2]).

  • 남은 조합원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해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015다72385 판결요지 [2]).
  • 탈퇴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2015다72385 판결요지 [2]).

판결은 이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했다(2015다72385 판결요지 [2]).

환급은 누구에게 청구하고 항상 연대책임을 묻나?

탈퇴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과 지분을 정산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구성원들이 상인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는 남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지분환급의무를 진다(2015다233098 판결요지). 2인 조합이라면 지분반환청구권은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는 권리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여러 명이 남은 경우의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015다233098 판결요지). 연대책임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경우에 인정되었다(같은 판결요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연대채무라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판례가 연대를 인정한 범위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상인이고, 지분환급의무가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인 경우다(2015다233098 이유 2가·나).

건설 공동수급체 사례

13개 건설회사가 2010. 5. 10. 금융센터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뒤에 수급인이 12개 회사로 바뀌었다(2015다233098 이유 2나). 원고 회사는 원가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도 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다른 구성원들은 2014. 3. 17. 운영위원회 결의로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켰다(같은 판결 이유 2나). 이 사안은 임의탈퇴가 아니라 결의에 따른 탈퇴이고,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1).

원고는 결의 이전의 공사대금 중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2015다233098 이유 2나). 대표회사는 2014. 4. 14. 다른 사업에서 원고 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통지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민법 제492조 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요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93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채무를 지는 이상 연대채무자 중 1인인 대표회사의 상계는 유효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5다233098 이유 2나).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탈퇴자는 어느 잔존 조합원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그러나 그중 한 명이 가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청구가 소멸할 수도 있다(2015다233098 이유 2나). 이 사건에서 결의 이전 공사대금 부분 청구는 대표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배척되었다(같은 판결 이유 2나).

정산청구 전에 어떤 서류와 미완료 거래를 정리하나?

탈퇴 조합원은 탈퇴시점의 재산·채무·평가약정과 출자내역을 준비하고 미완료 사항은 완료 뒤 따로 계산할 수 있다(민법 제719조 제3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같은 법 제719조 제2항). 이 항은 금전 반환을 허용하는 규정이며, 언제나 금전으로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공사·소송·채권 회수는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둔다(같은 조 제3항).

지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따로 확인한다. 민사채권이면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구성원들이 상인인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지분환급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따라 부담한 채무로 보았다(2015다233098 판결요지).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와 완결 뒤 계산하는 미완료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를 나누어 본다. 제719조 제3항은 완결되지 않은 사항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지분반환청구 전체의 행사를 함께 미루는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주장별 자료와 증명책임

아래 자료는 판례 사안에서 다투어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며,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은 아니다. 각 행은 따로 판단한다.

뒷받침할 주장준비할 자료근거
조합의 성립과 출자 내용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출자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민법 제703조 · 민법 제704조
탈퇴 사실과 시점탈퇴 통지서와 발송·수령 기록민법 제716조 ·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당시 자산·부채 상태회계장부, 재무제표, 예금 거래내역, 채권·채무 목록과 각 채권의 소멸 여부2024다234239 판결요지 [2]
영업권 가치수익 자료와 영업권 평가 자료2016다254740 판결요지 [1]
영업권 제외 등 평가방법 약정계약서 해당 조항, 체결 동기와 경위 자료2016다254740 판결요지 [1]·[2]
부동산 사용권 출자와 존속동업계약서의 출자 조항, 부동산 등기, 영업 등록 자료2015다72385 판결요지 [1]·[2]
잔존 조합원의 연대책임구성원의 법인등기 등 상인임을 보이는 자료, 공동이행방식임을 보이는 도급계약·운영협약2015다233098 판결요지

증명책임을 판례가 직접 밝힌 것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2024다234239 판결요지 [2])와 영업권 제외 약정(2016다254740 판결요지 [1]) 두 가지다.

정산 청구의 함정

다음 경우는 판례 사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결론이 달라진 사정이다. 각 항목은 서로 별개의 위험이다.

  • 청구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구성하면,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나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1], 2011다47084 이유 2).
  • 탈퇴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만 조합재산으로 내세우고 다른 재산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분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2024다234239 이유 3나2).
  •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하면 순부채도 함께 반영되므로, 자산만 골라 계산한 청구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2016다254740 이유 2).
  • 남은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그중 한 명의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가 유효할 수 있다(2015다233098 이유 2나).

실무 체크포인트

  • 동업계약서에서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지를 따져 본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716조 제2항).
  • 탈퇴 의사를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기록을 남긴다. 그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가 계산 기준이다(민법 제719조 제1항).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지분반환청구로 구성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3]).
  • 탈퇴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목록으로 만들고, 각 채권이 그 시점에 살아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2024다234239 판결요지 [2]).
  • 영업권이 있는 사업체라면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하고, 제외 약정을 내세우는 쪽은 그 약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1]).
  • 부동산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탈퇴자는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보장하고, 남은 조합원은 그 기간의 사용권 가치를 정산한다(2015다72385 판결요지 [2]).
  • 남은 조합원이 여럿이면 구성원이 모두 상인인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인지, 채무가 전원의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한 뒤 연대 청구를 검토한다(2015다233098 판결요지, 상법 제57조 제1항).
  • 지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시효는 민사채권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 5년이되 더 짧은 다른 법령의 시효가 우선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지급 시기 약정과 미완료 사항을 구별해 기산점을 따진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조합 부동산이 합유 등기되어 있고 1인만 남았다면 탈퇴자와 잔존 합유자가 공동으로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탈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2호 2.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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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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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