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컴퓨터프로그램·편집·2차적저작물의 보호 요건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충족되어야 보호된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1) 나)).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 외에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그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편집물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편집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어떤 범위에서 보호되는가?

응용미술저작물은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충족되어야 보호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ㆍ규약ㆍ해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응용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예시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3다297400 판시사항 [2]).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023다297400 이유 2 나 1) 나))

중국 사무실의 실내 도면 사건에서 구성요소들의 공간 배치와 세부 설계는 해당 사무실의 공간배치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는 특징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구성요소들도 기성품의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이 사건 도면에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설령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인정되더라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2) 가)).

건축저작물에 관하여는 같은 판결이 실내건축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23다297400 판시사항 [3]).

“실내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이 또한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될 수 있다.” (2023다297400 이유 2 나 1) 다))

같은 사건에서 출입문ㆍ가구ㆍ소품ㆍ조명ㆍ카페 구조물은 건축물에 결합하여 훼손하지 않고는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거나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내건축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포메이션ㆍ사무실ㆍ벽면ㆍ타일ㆍ바닥ㆍ천장ㆍ기둥과 이들의 공간 배치 및 세부 설계는 실내건축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성요소들의 조합이나 배열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사무실의 기능 및 실용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도면은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2) 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2) 다)).

상표로 쓰이는 도형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된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12다76829 판결요지 [1])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원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2012다76829 주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물의 예시에 들어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01조의2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각 호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복제ㆍ이용 문제는 소프트웨어 동시접속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에서 설명한다.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각각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2항).

구분정의보호다른 권리와의 관계
편집저작물“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6조 제2항)
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편집저작물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9호).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작성의 정도와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2020도13556 판결요지 [1]).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2020도13556 판결요지 [1])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같은 판결요지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0도13556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편집저작물 침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20도13556 주문).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2016다208600 판시사항 [2], 이유 1 가 1) 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2016다208600 이유 1 가 1) 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로 달라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원작 이용 허락과 복제ㆍ2차적저작물의 구별은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과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에서 설명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6다227625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다(2016다227625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창작성의 일반 기준은 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에서 먼저 확인한다.
  •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창작성,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2023다297400 이유 2 나 1) 나)).
  • 편집물은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 별개로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같은 법 제6조 제2항, 2020도13556 판결요지 [1]).
  •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는지 확인한다(2016다208600 이유 1 가 1) 가)).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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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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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