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쉽게 말하면 — 갑 회사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나목 1)·2)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갑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갑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갑은 을에게 그 상호 사용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갑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5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를 쓰면 어떤 부정경쟁행위가 되는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에 관한 혼동행위는 상품표지이면 가목, 영업표지이면 나목이 정하고, 각 목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가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목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1호 다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의 대통령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제3호는 삭제되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제1호: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2호: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제4호: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 요건, 주지성·저명성, 유사와 혼동의 판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혼동행위와 식별력 손상에서 설명한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파목)은 부정경쟁행위인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다.

파목의 문언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대법원은 파목에 관해 다음 세 가지를 판시했다(2025다202970 판결요지 [4]).

  • 「성과 등」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 그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2025다202970은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건에서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도 쟁점이 된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용에 파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과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에서 다룬다.

제2조 제1호는 이 밖에 라목부터 자목까지, 차목, 카목, 타목의 부정경쟁행위도 정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 사망한 사람의 성명·초상 무단사용과 유족의 권리에서 설명한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2022마5373 판결요지 [1]). 가목·나목의 표지에 관한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2022마5373 판결요지 [1])

2022마5373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 가처분의 절차와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설명한다.

가목의 상품표지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2023다216302 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오인·혼동방지 표시 청구와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호는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제2호는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다. 가목 1)은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나목 1)은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가목 2)와 나목 2)는 각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한정해 정해져 있다. 제4조 제3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전단: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후단: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023. 3. 28.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행하여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3.3.28)).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시효는 제14조가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14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는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는 괄호를 둔다. 따라서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고의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제6조는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조는 소멸시효를 정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3항의 3년·10년은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부정경쟁행위의 「손해액」은 어떻게 추정되고 산정되는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은 그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규정이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을 정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제5항).

항별 손해액 규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제5항).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과 추정의 번복

제2항의 「침해자가 받은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2021다310873 판결요지 [2]).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같은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판시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제14조의2 제2항에 관한 것이다(2021다310873 판결요지 [2]). 현행 제14조의2 제2항에는 <개정 2011.6.30> 표시만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고,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2021다310873 판결요지 [2]).

2020다238639는 추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다만 침해자가 침해자 상품의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침해자 고유의 신용, 영업능력, 판매정책, 광고·선전 등으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

그 사건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등이 쟁점이었고, 위 판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과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관한 것이다. 원심은 이익액 중 70% 정도는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게 피고의 자체적인 안전인증 보유, 기술력, 판매정책, 사후관리 노력 등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아 추정을 일부 복멸했다(2020다238639 이유 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손해액 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1.).

제6항: 고의적 침해의 배상액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이 5배 한도는 법률 제20321호(2024. 2. 20. 공포)의 개정규정이고, 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2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2.20)). 영업비밀 침해의 손해배상은 영업비밀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설명한다.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법률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법 제15조 제1항). 열거된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제15조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2항의 열거에는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이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열거에 제14조의2는 없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목의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2025다202970 판결요지 [4]).
  • 청구하는 사람이 표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권자 등이라면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다(2022마5373 판결요지 [1], 2023다216302 판결요지 [1]).
  • 제4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2021다310873 판결요지 [2]).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표지 요건과 주지성이 다투어지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혼동행위와 식별력 손상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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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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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