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설명이 면제되는 사항이 아닌 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보험자는 그 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면제되는 사항이 아닌데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조와 약관규제법에 비추어 어떤 효력이 있나?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본문).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3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와 무면허운전면책조항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면책 자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고의·중대한 과실에서 설명한다.

1991. 12. 24. 선고된 90다카23899는 1988. 9. 3. 발생한 사고에 관한 구 상법 적용 사안으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책임보험조항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다뤘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가).

판결요지 가는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이라고 전제한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가). 이어서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가).

판결요지 가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 곧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가). 같은 판결은 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았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다). 그래서 그 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경우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다). 이 판결은 이유설시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원심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0다카23899 이유 4·5).

약관규제법상 공정성 심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정신질환 면책사유의 효력

2015. 6. 23. 선고된 2015다5378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비추어 면책사유의 효력을 판단했다. 자살과 정신질환 상태의 사망 판단은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과 사망보험금의 면책 예외에서 본다. 이 판결은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다뤘다.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2015다5378 판결요지).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2015다5378 판결요지).

따라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2015다5378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신질환 면책사유 부분을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5다5378 이유 2 다).

보험자는 면책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8조의3 제2항).

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대법원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15다5194 판결요지 [2]).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2020다289743 이유 3 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포함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2015다5194 판결요지 [2]).

앞서 본 설명의무 면제사유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이 판결은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다289743 주문).

설명의무의 면제 범위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2020다256675 판시사항 [2]·이유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2020다256675 판시사항 [2]·이유 2). 대법원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0다256675 주문·이유 2).

면책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016다277200 판결요지 [1]).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16다277200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방어비용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6다277200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약관의 설명 여부는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설명 자료의 존재를 확인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 보험계약자의 취소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거나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2020다256675 판시사항 [2]·이유 2).
  • 약관의 면책 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인지, 손해발생시의 상황·인적 관계 등 조건을 정한 것인지 구별한다.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90다카23899의 판시는 구 상법 적용 사안의 책임보험조항 판단이다(90다카23899 판결요지 가). 그 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수정해석되었다(같은 판결요지 다).
  •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대조한다(2015다5378 판결요지).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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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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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