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채무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다.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하며,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92다30405).

쉽게 말하면 — 동업으로 진 빚이라고 해서 항상 대표자 혼자 갚는 것도, 동업자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 손실 약정, 채권자가 그 비율을 알았던 시점, 상행위로 생긴 채무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동업자 사이의 손실 약정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내부 손실분담과 외부 채권자의 청구 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조합원 사이에는 손익분배 약정이 우선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11조).

조합채권자의 청구에서는 채권 발생 당시 그 손실부담 비율을 알았는지가 기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조합원에게 해당 부담 부분을 넘어서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92다30405 판결요지 가).

판단 시점은 나중에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라 채권 발생 당시다. 내부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때 채권자가 비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12조).

채권자가 균분하여 청구할 때 다른 손실부담비율을 내세우는 조합원은 그 비율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손실부담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조합원이 그 사실과 채권 발생 당시 채권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75다169 판결요지·이유 제3점).

한 조합원이 갚을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13조).

이 규정의 대상은 무자력 조합원의 미변제 부분이다. 처음부터 모든 조합원이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연대책임과는 다르다. 개별 조합원의 원래 부담 부분과 무자력 때문에 추가로 분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민법 제712조, 같은 법 제713조).

언제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겼다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한다(상법 제57조, 92다30405 판결요지 나).

상법 제57조 제1항의 문언은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정한다. 대법원이 위 조합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의 연대책임이다(상법 제57조, 92다30405).

연대채무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각 조합원에게 부담 부분을 나누어 청구하는 원칙과 효과가 다르다(민법 제414조, 상법 제57조, 92다30405).

상행위로 생긴 채무가 아니어도 연대특약이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면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85다카1499). 불가분채무인지는 급부의 성질·거래관행·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거래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는 법적 성질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408조, 같은 법 제409조, 같은 법 제411조, 2014다26521 판시사항 [1]·[2], 이유 1).

반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계약하면서 구성원별 지분에 따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채무가 구성원별로 귀속될 수 있다. 내부 손익비율 약정만으로 연대책임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2011다97898 판시사항·이유 1·2).

계약이 해지되거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되면 연대책임이 없어지는가

본래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계약 해지나 부당이득반환채무로의 전환만으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공동 광업권자들이 조광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에 대하여, 본래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92다30405 이유 2).

공업사 동업체의 업무집행자가 부당하게 공탁금을 찾아 생긴 부당이득반환채무에서도, 본래 자동차수리비와 유류대금에 관한 공동경영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인정했다(76다2212 이유 (4)).

두 판결은 본래 상행위에서 생긴 해당 반환채무에 관한 판단이다. 조합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에 연대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92다30405, 76다2212).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므로, 조합채권자는 그 잔존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9다1284).

한 조합원이 빚을 갚으면 청산 때까지 구상할 수 없는가

조합채무를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조합의 해산·청산 때 손실을 부담하는 문제와 별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2022다211416).

동업자 개인에게 받을 돈으로 조합에 진 빚을 상계할 수 있는가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715조).

예컨대 조합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조합원 개인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상계로 없앨 수는 없다. 금지되는 것은 이처럼 조합에 대한 채무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맞바꾸는 구조이며, 모든 조합 관련 상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민법 제715조).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한 경우도 같은 문제인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사람의 지분을 압류하는 문제는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와 다르다. 조합원 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에 미친다(민법 제714조).

따라서 먼저 채권의 상대방이 조합원 개인인지, 공동사업으로 채무를 부담한 조합원들인지 구별해야 한다. 지분 압류 규정을 조합채무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민법 제712조, 같은 법 제7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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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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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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