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고의·중대한 과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이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은 어떻게 되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보증보험은 별도로 정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에서 본다.

계약을 체결할 때의 고지와 보험기간 중의 위험변경·증가는 각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서 본다. 무효·취소·해지와 면책의 차이는 보험계약의 무효에서 본다.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에서 고의는 무엇을 뜻하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이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1]). 이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1]·이유 3 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1]·이유 3 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1]·이유 3 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고의의 대상이 문제 된다. 2018다276799는 다음 경우를 다뤘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18다276799 판결요지 [1]).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8다276799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법리에 반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8다276799 이유 2·3).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본다(2014다68891 판시사항 [1]·이유 2 나). 판시 대상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이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2014다68891 판시사항 [1]·이유 2 나). 이 판결은 2017. 3. 30. 선고되었고,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2014다68891 주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732조의2 제2항).

면책 뒤 적립금의 반환

생명보험에서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36조 제1항).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제732조의2 제2항은 2014. 3. 11.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12397호)의 개정규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제73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3항).

인보험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은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를 함께 읽어 면책약관의 효력을 판단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경우를 다뤘다.

이 경우 그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09다38438 판시사항 [2]·이유 첫 문단). 이 판결은 2010. 3. 25. 선고되어 2014. 3. 11. 공포된 개정 상법보다 앞서므로, 판결이 든 제732조의2는 위 제2항 신설 전의 규정이다.

고의의 평가

2009다38438은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도 다뤘다.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이 사망보험의 일종이라고 보았다(2009다38438 판시사항 [3]·이유 둘째 문단).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09다38438 판시사항 [3]·이유 둘째 문단). 면책약관 적용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2009다38438 주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2016다216953 판결요지 [1]).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2016다216953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보험자의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2016다216953 주문·이유 3).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는 제732조의2가 어떻게 적용되나?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39조의3).

앞 절의 2009다38438 판시사항 [2]·이유 첫 문단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을 대상으로 면책약관의 효력을 판단했다. 질병보험에 관하여 제739조의3은 준용 대상을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 범위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정한다(상법 제739조의3).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보험근거내용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상법 제732조의2 제1항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해보험상법 제739조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병보험상법 제739조의3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본문).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3조 단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2020다289743 이유 3 나). 설명이 면제되는 사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2]·이유 3 나). 면책약관의 효력과 해석, 설명의무의 범위는 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에서 설명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때 복수의 원인이 있으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약관에서 복수의 원인 중 하나를 고의행위라고 주장하는 보험자는 그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2003다26075 판결요지 [1]).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2003다26075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같은 번호의 앞 문장은 고의를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본다(2003다26075 판결요지 [1]). 내심의 의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2003다26075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법리를 설시하며 보험자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3다26075 주문·이유 2·3).

실무 체크포인트

  • 약관의 면책사유가 “고의”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보험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인지 확인한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지 본다. 그런 취지라면 그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732조의2, 2009다38438 판시사항 [2]).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면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을 먼저 대조한다. 질병보험이면 같은 법 제739조의3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와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구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을 보험계약 체결일과 대조한다.
  • 고의를 주장하는 쪽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다툰다(2020다289743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본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지 구별한다(2018다276799 판결요지 [1]).
  • 복수의 원인이 있다면 보험자가 주장하는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인지 대조한다(2003다26075 판결요지 [1]).

  • 면책약관의 효력이나 설명 여부가 다투어지면 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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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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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