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제명했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제명을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718조).
쉽게 말하면 — 동업자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충분한 이유와 나머지 동업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보내는 당사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조합에 적용되는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에 적용된다.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이름에 조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제명 규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공동사업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03조, 조합).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명할 때에는 목적 달성의 계속적 방해와 그 정도, 제명 외의 방해제거 수단, 조합계약 내용과 존속기간·만료 여부, 제명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2017다200702 판결요지 [1]).
정당한 사유를 제명 대상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조합원과 의견이 다르거나 관계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제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동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대조해야 한다(2017다200702).
위 판결은 병원 공동운영 관계에서 제명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관계가 존속한 사안에서, 변경안 협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와 신뢰관계가 파괴된 원인을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른 탈퇴도 가능했다(2017다200702 이유 3, 민법 제716조).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는가
법정 기준은 과반수가 아니라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다(민법 제718조). 통상적인 조합 업무의 결정 기준과 제명의 요건은 다르다(같은 법 제706조 제2항, 같은 법 제718조).
여러 사람에 대한 제명은 대상자마다 개별적으로 의결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연합회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조합원의 제명사유가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여러 명을 하나의 결의로 제명한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는 두 근거로 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다(2011다70701 이유 1).
원심은 제명이 무효인 조합원들의 지분을 포함하면 후속 회장 재선임에 찬성한 지분이 총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장 선임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 역시 유지했다. 그 지분 계산은 해당 사건의 후속 선임 결의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조합 결의의 일반적인 출자가액 과반수 기준은 아니다(2011다70701 이유 1).
제명 통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명 통지는 당사자에게 제명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은 통지하지 않은 제명을 당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18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검토한 뒤에도, 제명의 뜻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통지 전의 법정 효과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대항 제한이다(민법 제718조).
제명과 탈퇴·해산은 어떻게 다른가
유효한 제명은 민법 제717조 제4호에 따른 비임의 탈퇴 사유이며, 별도의 임의탈퇴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17조). 임의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에서 나가는 제도다. 임의탈퇴에는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있다(같은 법 제716조, 같은 법 제718조).
조합 전체의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과 조합 전체를 끝내고 청산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720조, 같은 법 제721조, 조합의 해산).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94다7157). 신뢰관계가 깨져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의 해지통고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다(2009다21096 판시사항·이유 1).
제명으로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완료 뒤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명 요건과 반환할 지분의 액수는 별개의 문제다(민법 제717조 제4호, 같은 법 제719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갈등의 존재를 넘어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한다(2017다200702).
- 제명 대상자를 한 사람씩 구분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718조, 2011다70701).
- 제명 통지와 지분 정산을 각각 확인하고, 제명 결의만으로 정산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민법 제718조, 같은 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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