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은 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하는 권리다. 원본채권을 기초로 발생하지만, 이미 지급기가 지난 이자분은 원본과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96다25302). 이자를 받을 법률상 근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자 있는 채권에는 법정이율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약정이자).
쉽게 말하면 — 원금은 빌려준 돈 자체이고, 이자는 그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입니다. 원금과 함께 계산되지만 지급기와 소멸시효, 일부 변제의 처리에서는 별개의 채권으로 나누어 봅니다(민법 제163조, 민법 제479조).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나
이자채권은 크게 두 경로로 발생한다.
| 발생 근거 | 내용 | 확인할 근거 |
|---|---|---|
| 당사자의 약정 | 이자 지급의무를 합의하고 이율·지급기 등을 계약으로 정함 | 계약 내용 |
| 법률의 규정 | 계약 해제 때 반환할 금전, 수임인이 지출한 필요비,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처럼 법이 이자청구권을 부여함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88조 · 상법 제55조 |
민법 제379조는 이미 이자 있는 채권인데 다른 법률이나 약정으로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금전채권에 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에 생기는 법정이자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검토하며, 당사자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상사채권이 될 수 있다(상법 제3조, 상법 제54조, 상법 제55조, 99다10189).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돈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통상 이자채권과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민법 제397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00조). 상인이 영업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에는 체당한 날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2항). 종기는 변제기·실제 원금 변제일·계약 해지일 등 채권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매월·매년처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각 지급기가 올 때마다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되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1호, 96다25302). 반면 변제기에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자채권에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96다25302). 각 정기 이자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이자분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급기부터 따로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이자분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이자분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도 아니다(98다42141). 한편 주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원본채권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자는 원본을 기초로 계산되지만 이미 지급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구별하여 청구·변제할 수 있다. 원본이 변제되면 그 뒤의 사용 대가가 새로 발생할 기초는 사라지지만, 이미 발생한 이자까지 당연히 지급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갚아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2018다204787). 지연손해금도 이 충당에서는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2018다204787).
원금과 이자가 함께 밀린 상태에서 일부만 갚으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먼저 비용과 이자가 줄고 남은 돈이 원금에 들어갑니다. 입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법정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계산·입증하나
원본·약정·지급기·충당 합의·시효 자료를 나누어 모은다.
- 원본 액수와 실제 인도일: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 이자 약정과 이율: 계약서, 문자·메신저, 반복 지급 내역
- 지급기와 계산 기간: 상환 일정표, 기한 연장 합의, 최고서
- 변제충당 합의: 어느 원리금에 먼저 넣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명시적 합의나 일관된 처리 내역
- 시효 진행·중단 자료: 각 지급기, 청구·소송·압류 및 채무승인 자료
실무 체크포인트
- “연 몇 %”뿐 아니라 이자 계산 시작일, 지급 주기, 원금 변동 시 계산 방식도 적는다.
- 오래된 거래는 원본채권의 시효만 보지 말고 각 이자분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특칙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63조, 민법 제165조).
- 입금액이 원금·이자 가운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다투지 않도록 충당 합의를 서면으로 남긴다.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와 2018다204787의 순서가 적용된다.
- 민사상 금전대차의 약정이자·간주이자를 검토할 때에는 원금 10만 원 미만인지, 채권자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자·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의 소액대차 제외와 제7조의 적용 제외에 걸리면 대부업법 등 별도 규율을 보아야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4조, 이자제한법 제7조).
- 이행기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구분하고 소멸시효도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397조, 98다4214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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