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은 일정한 금액의 통화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물건의 인도나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도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급부 자체가 통화의 지급일 때 금전채권이 된다. 원화채권뿐 아니라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외화채권도 포함된다(민법 제377조, 민법 제378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돈을 달라는 권리입니다. 달러로 받기로 했다면 외화채권이고, 원화로 바꾸어 소송할 때는 어느 날의 환율을 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어떤 채권이 금전채권인가
급부 자체가 일정 금액의 통화 지급이면 금전채권이다. 매매대금·대여금·보증금 반환이 전형적이다. 손해배상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하므로 금전채권으로 이행되고, 액수가 나중에 산정되는 것과 급부가 돈인 것은 구별한다(민법 제394조). 반면 특정물이나 종류물의 인도채권은 그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더라도 급부 자체가 돈이 아니므로 금전채권과 구별된다(민법 제374조,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통화의 종류보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금전채권을 금액채권이라고 한다.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종채권에서는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가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6조). 이 규정은 통화가 폐지·교체된 경우의 이행 방법을 정할 뿐, 채권액 자체를 새로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화로 정한 채권은 어떻게 갚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만 하고 종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특정 외국 통화를 정했는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7조).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378조).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소송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환산 기준으로 삼는다(2018다258562). 계약 체결일이나 손실 확정일의 환율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미화 1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채권의 기준 금액은 1만 달러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원화 변제를 할 때는 지급 당시 이행지 환율을 보고, 채권자가 원화 환산액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을 봅니다.
이행기가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하고,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 없다(민법 제397조, 지연손해금).
여기서 원금의 지급의무와 이행지체 뒤의 지연손해금은 구별해야 한다. 약정한 사용 대가인 이자도 원금과 별개의 이자채권으로 발생한다(이자채권, 약정이자). 따라서 청구할 때는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간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하다.
금전채권의 생애주기는 어떻게 이어지나
- 성립: 계약·법률 규정·손해배상 사유 등에 따라 지급할 금액과 통화가 정해진다.
- 이행기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온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온 것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 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민법 제387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2018다204787).
- 변제 또는 지체: 채무자가 정해진 통화와 금액을 지급하면 소멸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문제 된다(민법 제397조).
- 일부 변제: 비용·이자·원본을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순서를 바꿀 수 없고,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다른 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이 충당에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1항, 2018다204787).
- 재판·집행: 청구금액과 통화, 이율, 기산일을 특정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금액만 쓰지 말고 지급 통화, 환율 기준일과 적용 환율의 종류, 송금수수료 부담을 함께 적는다.
- 외화채권에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원화로 청구한다면 소 제기 당시 환율로 금액을 고정하지 말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환율 법리를 반영한다(2018다258562).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의 기간이 다르면 청구취지와 계산표에서 각각의 기산일·종기를 구분한다.
- 돈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기와 실제 지급일을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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