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상속에 관한 비용 전반의 정의와 소송비용·등기비용 등 다른 항목은 상속비용에서 다룬다. 이 페이지는 장례비용에 특유한 쟁점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떠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다만 얼마까지나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의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도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비용으로서의 장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인은 그 부담을 개인적으로 나눠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장례비용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97다3996).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장례비용·묘지구입비·소송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심리한 뒤 상속분을 청구하는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부분을 확정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라고 하였다(97다3996). 상속인 한 명이 장례비를 먼저 냈다면 그 지출은 상속재산이 부담할 몫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부담 부분을 정산한다.

합리적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례비용이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97다3996, 2003다30968). 묘지구입비도 별도 항목이 아니라 장례비용의 일부로 취급된다(97다3996). 정액이나 정률 기준은 없고, 사안마다 피상속인·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을 함께 심리해 합리성을 판단한다.

장례비용에 얼마까지 써야 하는지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사회적 지위, 그 지역 장례 관행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은 금액이면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묘지 구입비도 장례비용에 포함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어떻게 충당되는가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된 재산이다(92다2998). 대법원은 부의금을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92다2998).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된다.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실제 사안에서도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 중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가 있다(2012스156).

한정승인·상속포기에서 장례비 지출이 문제되는가

예금 인출이나 채권 추심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 처분행위). 다만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정당한 상속비용 지출로 취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해 장례비용에 충당했다. 대법원은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 정당하므로 해약환급금이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2003다30968). 이 경우 그 금액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정당하게 소진돼 사해의사 없이 빠뜨린 항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다30968, 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기 전에 고인 명의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찾아 장례비로 쓰면,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건드린 처분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지출이 합리적인 장례비 범위 안이면 상속비용으로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어서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전 예금 인출 실무는 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에서 다룹니다.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은 장례비용을 두 항목의 합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제외) —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본다.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이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

따라서 장례 직접비용은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고 최대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로 더해져 전체 장례비용 공제는 최대 1,500만원이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과금과 담보채무,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채무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고 장례비용은 공제 항목에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장례비 지출은 영수증과 지출 목적을 보관한다. 영수증이 사후에 상속비용 지출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민법 제998조의2).
  •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장례비로 소진한 재산을 빠뜨렸다면 지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둔다. 법정단순승인 제3호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당한 장례비 지출임을 보일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2003다30968, 법정단순승인).
  •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과 무관하게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고, 장례 직접비용은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각각 공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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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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