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내용
- 외국인이 취임승낙·사임 증명서면을 작성한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제154조). ②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제154조).
-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해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제3조).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하면 외국인은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증인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제3조).
적용 범위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인증, 외국 공문서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관련
- 개념·해설
- 참조조문
- 판례·선례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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