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내용

  1. 외국인이 취임승낙·사임 증명서면을 작성한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제154조). ②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제154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해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제3조).
  3.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하면 외국인은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증인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제3조).

적용 범위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인증, 외국 공문서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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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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