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임원변경등기에서 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 등을 인증하는 방법을 정한 선례다(제정 2015.02.10).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쓰면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 인증, 외국 공문서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내용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02.10 [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조)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2015. 2. 10. 사법등기심의관-5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317조,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제67조, 제104조, 제130조, 제154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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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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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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