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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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의 규정 형태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2주 내에 등기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시행 2025. 1. 31.)으로 지점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종전의 “지점소재지 3주”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본점주소·목적·대표이사·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등기하며,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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