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의 규정 형태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3인 미만이어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된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폐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2주 내에 등기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시행 2025. 1. 31.)으로 지점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종전의 “지점소재지 3주”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본점주소·목적·대표이사·대표이사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등기하며,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