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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상호가등기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려면 회사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회사설립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 정해 지면 바로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를 위해서는 200만원(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을 공탁해야 합니다.
설립의 상호가등기 신청대리 위임
설립의 상호가등기 신청
정관 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설립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수료
상호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공탁금 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설립의 상호가등기 준비사항
상호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설립의 상호가등기 절차
- 정관 작성
- 공탁
- 상호가등기 신청
최소한 정관은 작성되어야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12년 6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