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가부 일람표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상호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상호가등기 후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현행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에 따른다. 아래 표는 그 별지 제4호 변경·말소 가부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종전 등기예규 제844호의 일람표가 현행 예규로 이어진 것).

등기의 종류등 기 사 항변경등기의 가부말소등기의 가부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이 소재할 지×
발기인 또는 사원 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⑤ 예정기간×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④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
⑤ 예정기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목적×
④ 예정기간×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또는 목적×
④ 예정기간×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① 상 호×
② 목 적
③ 본점의 소재지○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④ 본점을 이전할 본점의 소재지×
⑤ 예정기간×
  • ○ 표는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는 것임
  • × 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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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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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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