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호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
상호가등기 후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현행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에 따른다. 아래 표는 그 별지 제4호 변경·말소 가부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종전 등기예규 제844호의 일람표가 현행 예규로 이어진 것).
| 가등기의 종류 | 등 기 사 항 | 변경등기의 가부 | 말소등기의 가부 |
|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① 상 호 | × | ○ |
| ② 목 적 | ○ | × | |
| ③ 본점이 소재할 지 | × | ○ | |
| ④ 발기인 또는 사원 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 × | |
| ⑤ 예정기간 | ○ | × | |
|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① 상 호 | ○ | × |
| ② 목 적 | ○ | × | |
| ③ 본점의 소재지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④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 | × | ○ | |
| ⑤ 예정기간 | ○ | × | |
|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① 상 호 | × | ○ |
| ② 본점의 소재지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목적 | × | ○ | |
| ④ 예정기간 | ○ | × | |
|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① 상 호 | × | ○ |
| ② 본점의 소재지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③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질 상호또는 목적 | × | ○ | |
| ④ 예정기간 | ○ | × | |
|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① 상 호 | × | ○ |
| ② 목 적 | ○ | ||
| ③ 본점의 소재지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
| ④ 본점을 이전할 본점의 소재지 | × | ○ | |
| ⑤ 예정기간 | ○ | × |
- ○ 표는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는 것임
- × 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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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