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려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신본점 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 정해 지면 바로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를 위해서는 150만원(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을 공탁해야 합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대리 위임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수료

상호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공탁금 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준비사항

상호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절차

  1. 공탁
  2. 본점이전의의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만 하면 별 다른 절차 없이 본점이전의의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변경을 하기 위한 상호가등기는 안 됩니다.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