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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려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신본점 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 정해 지면 바로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를 위해서는 150만원(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을 공탁해야 합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대리 위임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료
상호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공탁금 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준비사항
상호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절차
- 공탁
-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만 하면 별 다른 절차 없이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변경을 하려면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설립의 상호가등기를 한 뒤 적절한 시기에 말소하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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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