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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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려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신본점 소재지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 정해 지면 바로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를 위해서는 150만원(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을 공탁해야 합니다.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대리 위임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비용·수수료

상호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공탁금 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준비사항

상호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절차

  1. 공탁
  2.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만 하면 별 다른 절차 없이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과 상호변경을 하나의 결합 가등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는 설립의 상호가등기를 우회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새 상호를 먼저 확보하려면 종전 본점 관할에서 상호·목적변경 가등기를 별도로 검토하고, 본점이전 가등기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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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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