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와 등록·여신금융기관 대부에서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2025년 7월 22일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취소는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이 적용되는 금전대차나 등록 대부에서 그 한도를 넘겨 이자를 주었더라도, 초과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빌린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이렇게 원금이 다 줄어든 뒤에도 더 낸 돈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22일 이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새로 맺거나 갱신한 대출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여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거래 상대방과 계약 시점에 따라 어떤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나?
이자율 상한은 대부제공자의 등록·영업 여부와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한도가 나뉜다(이자제한법 제7조,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대부업 해당 여부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는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에서 설명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2025년 7월 22일 전후 구별
등록 또는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간주이자 포함)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25.1.21)).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및 제55조(법정이자 청구)도 적용하지 않는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후단). 다만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교부받은 원금 자체의 반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약정이율이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여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 참조).
반면 2025년 7월 22일 전에 체결한 뒤 갱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간주이자·연체이자 제한·초과 부분 무효·원본충당 및 반환·선이자 계산)을 준용한다(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대부업법 부칙 제3조(2025.1.21)).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사인 간 대여의 시기별 최고이자율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대부업법 규정을 적용하며, 영업이 아닌 사인 간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한다(이자제한법 제7조). 현행 최고이자율과 최근 개정 시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래 유형 | 적용 대상 및 현행 상한 | 계약 시점별 적용 기준 |
|---|---|---|
|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상한은 모두 연 20%(월·일 기준은 단리 환산, 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제외 규정 없음)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제5항). | 연 20%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그 전 계약은 종전 시행령 기준을 따른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
|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 차주를 개인·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상한 연 20%(월·일 단리 환산, 소액 제외 규정 없음)가 적용된다(대부업법 제1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제4항). | 연 20%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그 전 계약은 종전 시행령 기준을 따른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
| 이자제한법 적용 금전대차 (및 구 대부업법 제11조 준용 미등록 대부) |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행 연 20%)이다. 이자제한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차에서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이 기준이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분은 연 20%, 2018년 2월 8일~2021년 7월 6일 체결·갱신 후 미갱신분은 연 24%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 최고이자율 규정). |
선이자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이자율 상한 초과 여부는 선이자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삼고 법정 간주이자를 합산해 계산한다(이자제한법 제3조·제4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 기준 원본 산정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도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제한법 제3조).
간주이자의 범위와 중도상환수수료의 구별
명칭이 무엇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대부업법에서는 연체이자도 포함) 등은 원칙적으로 이자(간주이자)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본문). 이자제한법에서는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전지급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도 이를 이자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다만 적용 법률에 따라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의 취급이 다르다.
- 등록 대부업자의 제외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만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여신금융기관의 제외 부대비용: 위 담보권 설정비용과 법정 신용조회비용에 더하여,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100분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도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대부업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니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가). 대신 이자제한법 적용 거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6조, 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다). 이와 달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는 거래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라).
초과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원본에 충당하고 반환받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액은 먼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원본이 소멸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같은 법 제15조 제5항).
단계별 원본충당과 부당이득 반환
초과이자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 지급 시점마다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정당한 이자액을 계산하고, 이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그때마다 잔존 원본에 충당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반복된 초과이자 충당으로 원본이 모두 소멸한 뒤에도 남은 금액이 있거나,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처럼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여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이자제한법 공백기나 반사회적 고율 이자의 반환
과거 이자제한법 폐지 시기의 금전소비대차라도 당사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이율이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해 현저히 고율로 정해졌다면, 그 허용 한도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다(2004다50426 판결요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처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고율 이자 약정에 따라 차주가 임의로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차주는 민법 제746조 단서 법리에 따라 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2004다50426 판결요지 [3], 이유 2.가·나).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인가?
초과이자는 지급 시점에 원본을 소멸시키며, 원본 소멸 후 남은 초과액의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지급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민법 제166조 제1항, 2006다63150 이유 2). 대부업법 적용 대부도 같으며(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거래 성질에 따라 상사소멸시효(5년) 또는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2016다271257 이유).
지급 시점 기산 원칙과 부지(不知)의 한계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처음부터 무효인 약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급부를 이행한 때(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6다63150 이유 2).
채무자가 약정이 위법·무효라거나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부지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을 늦추지 않는다(2006다63150 이유 2). 다만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2다64957 이유 1).
5년 상사시효와 민사시효의 구별 및 시효 중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 경위·원인 및 당사자 지위·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이유). 반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6다271257 이유).
따라서 영업과 무관한 사인 간 금전대차에서 초과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시효가 기준이 되고, 상인인 대부업자·금융기관과의 상행위 계약에 따른 급부 자체의 반환으로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5년 상사시효 적용 여부를 살핀다(상법 제64조, 2016다271257 이유).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때에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보완조치를 하거나 상대방인 대부제공자가 해당 반환채무를 승인해야 최고 도달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이유 3.가·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와 판결 확정·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법리는 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 체결·갱신일과 대부제공자의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2025년 7월 22일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지부터 살핀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25.1.21)). 그 밖의 계약은 약정·체결 시점별 최고이자율(2021년 7월 7일 이후 연 20%, 구 규정상 연 24% 등)을 대조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2항, 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
-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분리해 실제 수령한 원금을 확정하고, 법정 제외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법정 신용조회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이자제한법 제3조·제4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이자제한법 적용 거래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니므로 과다한 배상액 예정 감액(이자제한법 제6조)을 주장하고, 대부업법 적용 거래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합산하여 최고율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다만 여신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부계약에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 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가·다·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각 이자 지급일마다 초과이자를 잔존 원본에 충당해 계산표를 만들고, 원본 소멸 후 남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청구 소멸시효(각 지급일 기산, 5년 상사시효 또는 10년 민사시효)와 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기한을 관리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174조, 2006다63150 이유 2, 2016다271257 이유).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13호)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제한법 제4조이자제한법 제6조이자제한법 제7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1.4.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제11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법 제166조민법 제174조민법 제741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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