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한도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 종전 규정이다. 간주이자·초과 이자계약의 무효·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 및 선이자의 계산도 준용 대상이다. 2025년 개정법의 이자 전부 무효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 그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

조문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② 삭제 <2012.12.11>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