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요지
2018년 2월 8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8413호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였다(당시 공식 규정과 부칙).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율이 적용되므로, 계약의 체결·갱신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