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이 별도의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제104조·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와 허가 뒤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특례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조사확인서 경로를 이용할 수 있고, 등록관서의 직권정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제104조와 제105조 중 어느 경로인가

제104조는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이나 기재의 착오·누락을 고치는 일반적인 허가 경로다. 신청인은 해당 기록의 정정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는 그 자체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가사소송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04조의 정정 대상이 된다. 출생일 정정으로 친생추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04조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2011스160).

제105조는 혼인·인지·입양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이해관계인 일반이 아니라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한정된다. 2009스64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혼인무효판결 없이 제105조의 허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104조에서는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마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절차로 대신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을 받은 뒤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절차를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11스160·2009스64). 제105조는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무효가 명백한 때의 별도 허가 경로이므로, 직접 쟁송방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2009스64).

누가 어느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나

제104조의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고, 제105조의 신청인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다. 두 사건 모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재외국민은 특례법상 정정허가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할 수 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등록관서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재외공관이 착오·누락을 확인해 조사확인서를 붙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 허가재판 없이 정정하는 별도 경로가 열린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특례법 제3조·제5조·제6조).

재외국민이면 제출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 재외공관 경유, 국내 관할기관 직접 제출, 재외공관 조사확인서에 따른 정정은 처리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허가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어야 하고, 신청취지와 원인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무엇을 증명할지는 정정하려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한다.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

법원은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항을 허가절차로 고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지, 제105조라면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무효가 명백한지도 구별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2011스160·2009스64).

비송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04조·제105조 허가의 심리에는 법 제96조 제6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재판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 고지하면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허가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제6항).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하는 사건에서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장은 허가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필요한 경우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구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민사소송법 제448조).

허가 뒤 정정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법원의 통지는 등록관서에 허가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신청인의 정정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정정신청에는 신고 장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도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04조·제105조 정정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록관서는 정정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할 기록과 정정 뒤 문언을 특정한다. 단순히 기록이 틀렸다고 적기보다 현재 기록, 올바른 기록, 잘못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한다.
  • 허가와 판결의 경계를 먼저 확인한다. 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존부에 직접적인 쟁송절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104조 허가로 대신할 수 없다(2011스160·2009스64).
  • 제105조는 신청인과 명백성 요건을 따로 본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인지, 무효가 명백한지, 신청인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인지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 허가 뒤 신청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허가재판의 효력발생일이나 법원의 등록관서 통지일을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실제 정정 결과를 확인한다. 정정신청을 마친 뒤 새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대상 기록과 정정 사유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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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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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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