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기록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은 일정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법 제18조가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등록관서가 자기 기록의 잘못을 확인해 고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명백한 경미 사항만 허가 없이 처리합니다.

언제 직권정정 절차가 시작되나

등록관서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음을 알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등록관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이 통지를 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했는데도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착오·누락이 등록관서의 잘못으로 생겼을 때에는 등록관서가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착오·누락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록관서는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3항).

첫 최고 기간에도 신고가 없고 다시 최고할 수 없거나, 재최고 후에도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직권정정·기록 규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제3항). 아래 설명은 이미 존재하는 등록부 기록의 무효·착오·누락을 고치는 절차를 중심으로 한다.

이 절차는 등록관서의 직권처리다. 당사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기록의 누락·착오가 생겼다면 신고인·신고사건 본인·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록관서에 말이나 서면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8호). 그 밖의 사유로 당사자가 정정을 주도해야 한다면 법원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을 검토한다.

감독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

원칙적인 직권정정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등록사무의 감독권은 해당 시·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되고,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원래 신고사건의 서류를 조사해야 하면, 그 신고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재통지를 받은 등록관서가 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허가 없이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 제60조 제2항이 정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 법 시행 전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으로 오기·누락이 명백한 경우
  •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기록 누락이 신고서류로 명백한 경우
  • 한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이혼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누락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명백한데도 자녀의 본란이 정정·변경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에 오기·누락이 있고, 그 점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정정·기록 사유가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마지막 유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 국호·지명·인명 표기 차이, 전산호적부 구성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가족, 주민등록번호 누락·오기, 다른 사람 등록부에 잘못 한 사망기록, 혼인한 미성년자의 후견종료 기록, 부모가 찾은 기아의 출생기록을 예규상 사례로 안내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4호).1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등록관서는 먼저 고친 뒤 감독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4호).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칙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간이직권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한편 동일 사건의 복수 신고 중 뒤 신고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직권정정하는 별도 경로가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사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록관서의 통지를 받으면 현재 기록, 올바른 기록, 정정 근거를 먼저 대조한다. 당사자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직권처리를 기다리기보다 법 제104조·제105조의 허가 경로나 법 제107조의 판결 경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권정정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거나 처리 사실을 알게 되면 새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반영 내용을 확인한다. 이미 이루어진 직권정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등록관서가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사유에 따라 법 제104조·제105조 허가 또는 법 제107조 판결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오류의 원인을 구분한다. 등록관서의 전산·이기 오류인지, 신고서 자체의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한다.
  • 사전 허가와 사후 보고를 뒤바꾸지 않는다. 원칙적인 직권정정은 감독법원 허가가 먼저이고, 규칙 제60조 제2항의 경미한 사항만 정정 뒤 보고한다.
  • 명백성을 자료로 확인한다. 호적·제적, 원래 신고서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해당 항목을 직접 대조한다.
  •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권정정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있는 기록은 제104조 허가로 대신할 수 없고 제107조 판결 경로가 문제된다(2011스160). 이 결정이 제18조 직권정정의 범위를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등록관서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구별한다. 당사자의 정정허가신청과 등록관서 처분에 대한 법 제109조 불복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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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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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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