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확정판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다만 재판 결과를 별도의 신고로 반영하도록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 특칙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았다고 등록부가 항상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이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재판인지 확인하고, 제107조 정정 대상이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이 필요한가

정정하려는 기록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 확정판결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간이한 허가절차로 신분관계 자체를 정할 수는 없다(2011스160). 다만 모든 신분관계 판결의 후속조치가 제107조 정정신청인 것은 아니다.

인지 재판은 법 제58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은 제72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에도 제58조의 신고 절차가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처럼 개별 신고 특칙이 있으면 그 신고의무자·신고서·첨부서류 규정을 먼저 따른다.

반대로 출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처럼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04조의 허가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중요한 신분사항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판결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2011스160).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105조의 예외적인 허가절차가 가능할 수 있다. 2009스64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별도의 혼인무효판결 없이 제105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개별 재판신고 특칙이 있으면 그 신고 경로를 따릅니다. 그런 특칙 없이 확정판결로 기존 등록부를 고쳐야 하면 제107조 정정 경로, 직접 쟁송방법이 없는 기록의 착오·누락이면 제104조 허가 경로를 검토합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의 무효가 명백한 때에는 제105조 허가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정정신청을 하나

법 제107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정정신청 의무를 둔다. 개별 재판신고 특칙과 달리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의무자가 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이다. 다만 재판이 송달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면 송달일 또는 교부일부터 기간을 센다. 정정신청에 법 제37조가 준용되기 때문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록관서는 정정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등록관서는 신청을 게을리한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 첫 최고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고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된다. 재최고를 할 수 없거나 재최고 후에도 신청이 없으면 법 제18조 제2항의 직권정정 규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정정신청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주문만 보아서는 어느 사람의 어떤 기록을 고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사건본인, 현재 기록, 판결이 정한 신분관계와 정정할 항목을 서로 맞추어 확인한다.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제외된다. 이 통지는 등록관서에 확정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제107조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부과한 정정신청을 대신하지 않는다(가사소송규칙 제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 장소에는 법 제20조 제1항이 준용된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청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법 제104조·제105조 정정신청과 달리 규칙 제36조의2의 전자신고 목록에는 법 제107조 정정신청이 들어 있지 않다. 허가 경로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판결 경로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제출 방식은 해당 등록관서에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신청인은 등록관서에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록관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판결이 있어도 정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기존 등록부의 문구를 고치는 것은 아니다. 2018스32는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뒤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설명했다. 그처럼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다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 새 등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그 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만으로 법 제107조의 정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 주문과 함께 현재 등록부가 존속하는지, 폐쇄됐는지, 정정이 아니라 새 신고나 등록부 작성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결이 정한 신분관계와 등록부에 취할 후속 조치는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확정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소 중이면 법 제107조의 신청 단계가 아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신청의무자를 확인한다. 법문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1개월 내 신청 의무를 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기산점을 기록한다. 원칙은 판결확정일이고, 송달·교부 전에 확정된 경우만 송달일·교부일로 조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준비한다. 둘 중 하나만으로 법 제107조의 첨부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정정인지 새 등록인지 구별한다. 폐쇄등록부나 국적·출생신고 문제가 함께 있으면 판결만으로 기존 등록부 정정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2018스32).
  • 반영 뒤 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사건본인, 부모·배우자 등 연동되는 등록사항과 정정 사유가 판결 취지대로 기록됐는지 대조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