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신청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 성과 본을 정하려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반드시 새 성·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이 기존 외국 성 대신 새 한국식 성과 본을 정하려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허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가족관계등록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 가운데 그 성을 쓰지 않고 새 성과 본을 정하려는 사람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다시 쓰려는 경우는 구별한다. 이때에는 국적회복·재취득 단계에서 종전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 그 성명을 쓸 수 있으므로, 제96조 제1항의 새 성·본 창설허가와 같지 않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제3항).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성·본 창설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의 보충관할이 적용되는 절차와 다르다(가사소송법 제34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는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취지와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 표시도 함께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붙인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주소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6항). 조회 요청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허가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하는 사건에서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항고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허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 성과 본을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본,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 등본을 붙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 밖에 신고사건·신고연월일·신고인 인적사항 등 공통사항을 적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허가재판은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재판서 등본을 붙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5항·제6항). 이 통지는 신청인의 1개월 내 신고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다.

서면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이고, 본인이 신고해도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허가신청 능력과 허가 뒤 신고의무자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수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등록관서의 최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전자신고도 가능한가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포함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전자서명 정보와 신고사항·첨부서류를 송신한다. 전자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며,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나 재외국민·외국인에는 별도 처리 관서가 정해져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규칙 제87조 제6항에 따라 통지되는 가정법원 재판서 등본은 전산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은 법원 허가 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다. 허가 신청 자체와 신고를 같은 단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순서는 “가정법원 허가 → 허가 등본 수령 → 한 달 안에 신고”입니다. 법원이 등록관서에 허가 사실을 통지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할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절차와 어떻게 구별하나

절차대상과 목적직접 근거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외국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 성·본을 정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성·본 창설따를 부모의 성·본이 없어 새로 정함민법 제781조 제4항
자녀의 성·본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미 있는 성·본을 바꿈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를 만듦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이름에 “창설”이 들어가더라도 신청권자·요건·관할과 후속 신고가 다르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절차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등록부 자체를 만드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이 허가로 새로 정하는 것은 성과 본이다. 이름까지 바꾸려면 별도의 개명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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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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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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