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과 보험자의 직접 구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5다28426 판결요지 [2]).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의 요건은 2025다211106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사용자책임을 지는 은행 갑의 실제 출재 금액은 10,873,972,415원이고 부담부분은 153억 9,000만 원이었던 경우입니다(2018다248183 이유 4.나.). 대법원은 출재 금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아 증권사 을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8다248183 이유 4.나., 주문).

보험자 병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을 내세웠는데, 원심이 이를 직접 구상권으로 보아 일부가 5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한 경우입니다(2024다249729 이유 1.라.·3.나.3)·4)). 대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24다249729 이유 3.나.3), 주문).

공동불법행위자는 어떤 요건에서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05다28426 판결요지 [2]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하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21다203135).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그래서 과실이 없는 상대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 2024다221257은 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원고)가 승객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다른 택시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구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차량 운전자 또는 운행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부담부분이 되는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과실비율은 구상금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2025다211106 판결요지 [1]). 이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적 책임분담비율을 각 50%로 평가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2025다211106).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안에서는 배상액 전액의 구상이 인정되었다. 2011다52727 판결요지 [1]은 시공자들의 시공상 과실과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국가와 시공자들이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내부 구상관계에서 국가에 침수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시공자들에게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구상채무는 분할채무인가?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같은 취지 2002다15917 판결요지 [3]). 분할채무의 일반 원칙인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분할채무로 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2007다89494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안의 원고는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상권자 측에 과실이 없으면 결론이 다르다.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1다52727 판결요지 [2]).

구상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구상 범위는 상대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그치지 않고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까지 미친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제1항의 구상권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2022다309474 판결요지 [2]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 면책된 경우를 다룬다.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변호사보수는 다음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산입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본다. 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다.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2022다309474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2022다309474 판결요지 [1]).

구상하기 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요건으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426조의 통지 규정은 연대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를 정한다. 그때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으면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면책되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98다5777은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는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상권 일반은 구상권을 본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2018다248183).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문장은 2018다248183 이유 4.가다(같은 취지 2005다28426 판결요지 [2]). 사용자가 구상하려면 자기의 배상액이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사용자(원고)의 실제 출재 금액 10,873,972,415원이 부담부분 153억 9,000만 원(171억 원 × 90%)을 초과하지 않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다248183).

2005다28426은 사용자의 보험자(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 해동의 피용자인 소외 3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심이 그 초과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하는 구상은 사용자책임을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을 공동면책시킨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이 부담할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 근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각 보험자의 직접 채무다. 같은 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문장은 2025다211106 판결요지 [2]다(같은 취지 97다17544 판결요지 [2], 2024다249729 판결요지 [1]). 97다17544 판결요지 [1]은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 1993. 1. 1.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자들이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고 하였다.

보험자대위의 근거인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024다249729 판결요지 [2]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구상권을 그들의 보험자들에게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갖는 직접적인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다(2024다249729 판결요지 [3]).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인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 보험자 상호간의 직접 구상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96다3791 · 2024다249729 · 97다17544). 구상권자나 구상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아래의 5년 특칙을 함께 본다.

판결이 판단한 채권기간기산점근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일반 채권과 같이 10년」「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96다3791 판결요지 [2], 민법 제162조 제1항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일반채권과 같이 10년」「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2024다249729 판결요지 [2]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의 직접 구상금채권「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97다17544 판결요지 [3], 2024다249729 판결요지 [1], 상법 제64조

직접 구상금채권이 5년인 것은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여서 그 구상금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이다(97다17544 판결요지 [3]).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 97다17544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각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라고 하였다.

청구원인이 직접 구상권인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2024다249729에서 원고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직접 구상권으로 오해하여 구상금채권 일부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변론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공제조합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96다3791 판결요지 [3]).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구상권과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권리가 별개라는 점은 96다3791 판결요지 [1]이 정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운전자보험·보험자대위의 정산을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자이거나 구상의무자이면 시효는 몇 년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자이거나 구상의무자이면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같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99다53742 판결요지 [3]).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구상할 수 있는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에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도 구상할 수 있다(2010다52225 이유 1).

이 판결 이유 1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께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건설 하자보수비를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변제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구상권 행사를 받아들이고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의 변제에 따라 공제될 부분에 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상권을 취득한 뒤에 피해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도 같다. 96다3791 판결요지 [1]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96다3791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는지를 먼저 본다(2005다28426 판결요지 [2]).
  • 과실이 없는 상대에게는 부담 부분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다221257).
  •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분할채무다(2007다89494).
  • 구상에 앞선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98다5777).
  •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청구원인을 특정한다(2024다249729 판결요지 [3]).
  • 소멸시효는 위 표의 채권별 기간으로 센다(96다3791 · 97다17544 · 2024다2497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자이거나 구상의무자이면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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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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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