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훼손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는다(2021다264819 이유 2.가.).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는 경우,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줄어든 경우,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복구한 경우, 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는 각각 따로 정한 판시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새 승용차가 피고 소유·관리 철탑의 하자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2001다52889 이유). 수리를 한 후에도 엔진 소음과 핸들 떨림이 남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했고, 원고는 이 차를 당시의 정당한 시가인 21,0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2001다52889 이유의 원심 인정 사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17,700,000원(38,700,000원 – 2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2001다52889 이유). 차량 수리에 지출한 수리비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판단: 2001다52889 이유).
훼손된 물건의 통상의 손해는 무엇인가?
훼손·멸실된 물건의 통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이고, 건물은 수리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뉜다(2021다264819 판시사항 [2], 이유 2.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는 같은 법 제393조 제1항과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같은 법 제394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대법원은 물건 일반의 원칙에 이어 건물이 훼손된 경우를 나누어 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2021다264819 이유 2.가.)
이렇게 정한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감액은 과실상계와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제한에서, 영업용 물건의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의 멸실·파손과 휴업손해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일반 기준은 특별손해에서 확인한다.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경우 어디까지 배상받는가?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2011다77917 판시사항 [1], 이유).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기 때문이다(2011다77917 이유).
이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더라도,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2011다77917 이유).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2011다77917 이유).
그 사건의 피해차량은 영업용으로 출고된 액화석유가스 차량이었고 중고 영업용 택시가 실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했다. 대법원은 수리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면서 그 교환가격을 정률법에 따라 산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1다77917 판시사항 [2], 이유).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로 표현하며,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2021다264819 이유 2.가.).
수리한 뒤에도 남은 교환가치 감소는 배상받는가?
피해자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로 배상받는다(2001다52889 판결요지).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은 2016다248806 판결요지 [2]가, 지하굴착공사로 파손된 건물의 보수 후 교환가치 감소액은 90다20206 판결요지 가가 따로 정한다.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물건
2016다248806 판결요지 [1]도 2001다52889와 같은 취지로,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동차의 중대한 손상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16다248806 판결요지 [2])
교환가치 하락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당사자이면, 위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로 주장·증명한다.
건물의 보수 후 교환가치 감소
2001다52889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 90다20206 판결요지 가는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의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보수 등 공사비를 구하면서 보수 후 예상되는 건물시가하락상당액을 함께 구했다(90다20206 이유).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생기는 교환가치 감소는 2001다52889의 통상손해 법리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낡은 물건을 새것으로 복구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빼는가?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2024다200533 판시사항 [2]).
감가상각비용은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이다(2024다200533 이유 3.가.). 같은 판결 이유 3.가.는 물건에 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눈다.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물건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나, 그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수리로 훼손 전보다 교환가치가 증가하면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2009다24415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고 정한다. 이어서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의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9다24415 이유 3.).
2022다261299 이유 2.가.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고 한다. 그리고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 원상회복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한다.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배상받는가?
피해자는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2023다206916 판시사항 [1], 이유 2.가.).
원칙과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2023다206916 이유 2.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23다206916 이유 2.가.).
92다47328 판결요지는 판결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매입세액의 근거로 들어 같은 법리를 밝혔다. 현실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그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받지 못하였다면, 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가해자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92다47328 이유).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각 호에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7호)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5호)도 있으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도급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같은 판결 이유 2.나.는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의 경우를 정한다. 하자보수 부가가치세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2023다206916 이유 2.나.).
수리하기 전에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수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87다카1966 판결요지).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87다카1966 판결요지). 이 판시는 선박 충돌 사건에서 나왔다(87다카1966 이유 2.(3)).
사고 뒤 건설물가가 올라 늘어난 건물 수리비도 배상받는가?
사고 뒤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건물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92다52726 판결요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92다52726 판결요지 나). 민법 제393조 제2항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훼손된 물건이 건물인지, 수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한다(2021다264819 이유 2.가.).
- 수리비 견적과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나란히 놓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지 확인한다(2011다77917 이유).
- 수리 뒤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라면 중대한 손상이라는 사정의 자료를 준비한다(2016다248806 판결요지 [2]).
- 건물의 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보수 후 예상 시가하락액을 청구한다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90다20206 판결요지 가, 민법 제393조 제2항).
- 낡은 물건을 신품으로 복구하는 비용을 청구하려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할 자료를 준비한다(2009다24415 이유 3.).
- 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인지 확인한다(2023다206916 이유 2.가.).
-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지도 확인한다(2023다206916 이유 2.나.).
- 수리 전이라면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자료를 준비한다(87다카1966 판결요지).
- 사고 뒤 오른 건설물가로 증가한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확인한다(92다52726 판결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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