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서 채무를 면한 이익과 취득한 채권의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채권 취득 95다22061 판결요지 [1], 채무를 면한 것 2023다308911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고, 이 돈으로 피고의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했습니다(2023다308911 이유 2.).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2023다308911 이유 4., 주문).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것도 부당이득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채무를 면한 것도, 채권을 취득한 것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채무를 면한 것은 2023다308911 판결요지 [1], 채권 취득은 95다22061 판결요지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익은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가리지 않는다(95다22061 판결요지 [1]). 채권은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95다22061 판결요지 [1]).

2023다308911 판결요지 [1]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를 재산의 소극적 증가의 예로 들고, 2017다225978 판결요지 [1]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한다.

상대방이 금전을 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면했다면 그 사실이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민법 제741조는 이익 외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과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을 문언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 요건들은 부당이득에서 본다.

채무를 면한 것처럼 보여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은 상계계약에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2017다225978 판결요지 [2]).

상계는 민법 제493조 제2항에 따라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고, 면제는 같은 법 제506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 상계의 요건 일반은 상계에서 본다.

상계계약의 한쪽 채권이 무효인 경우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채무를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라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채무자는 부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도 없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017다225978 판결요지 [2])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원고)는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여 상환받을 채권이 없고 같은 금액의 사용료 지급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데도,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상계합의를 했다. 대법원은 그 채무면제가 무효이고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료 채무에 관하여 무효인 채무면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다225978 이유 3.다.(2)·(3)). 다만 원고가 자신이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할 항목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30%의 범위에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2017다225978 이유 3.다.(1)).

위탁받은 단체가 낸 조세채무

위탁받은 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두60287 판결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그 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2016두60287 판결요지).

사안에서 사단법인이 대덕구로부터 위탁받은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납부했다(2016두60287 이유 2.가·다). 대법원은 대덕구가 그 납부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사단법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6두60287 이유 3., 주문).

송금된 타인의 돈으로 자기 채무가 소멸한 경우 무엇이 반환할 「이익」인가?

대법원은 타인의 돈이 송금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채무가 소멸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그 돈 자체가 아니라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본다(2023다308911 판결요지 [2]).

쉬운 설명 박스의 사안에서 원심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2023다308911 이유 3.).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신한카드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신한카드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2023다308911 이유 4.).

그래서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2023다308911 이유 4.·5., 주문).

송금된 돈을 변제로 받은 채권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는 편취·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에서 본다. 채무를 면한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민법 제748조가 다르게 정하며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본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변제받았으면 무엇을, 아직 추심하지 못했으면 무엇을 청구하는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이득자가 이미 변제받았으면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했으면 손실자가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95다22061 판결요지 [2]).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95다22061 판결요지 [2]). 채권 가액의 금전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2024다283071 이유 1.도 같다. 같은 판결 이유 3.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다.

95다22061의 사안에서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소외 학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전부금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5다22061 이유 2.).

2024다283071의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4,800원을 변제공탁했는데, 피고가 그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었다(2024다283071 이유 2.·3.). 대법원은 이 경우 피고가 취득한 이득이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므로, 원고는 그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24다283071 이유 3.·5., 주문).

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을 지급 전에 압류하지 못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

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을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수령하면, 소유자는 수령액 가운데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2008다17656 판결요지).

압류 전 수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민법 제370조는 같은 법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342조 후단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저당권자가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8다17656 판결요지). 압류의 필요와 물상대위권 일반은 물상대위에서 본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8다17656 판결요지)

2008다17656의 사안에서 원고는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했는데,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피고가 공탁금을 모두 출급했다고 주장했다(이유).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수령한 수용보상금 가운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8다17656 이유, 주문).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한다. 이 판결은 물상대위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2008다17656 이유). 소유자가 아닌 배당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는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에서 본다.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물상대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7다218796 이유 2.가). 같은 판결의 원심은 소유자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잉여금을 출급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 법리와 달리 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17다218796 이유 2.나). 같은 판결 이유 2.가는 채권의 이득자가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때에는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원심이 잉여금을 출급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부분도 이 법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타인 소유물에 관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유자가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한 물건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면, 법원은 먼저 그 이익이 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지를 살핀다(2009다35903 판결요지 [1]). 기준은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인지다. 그 이익이 긍정되면 나아가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와 법률상 원인을 살핀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판결요지 [1]은 판단의 순서를 두 단계로 나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09다35903 판결요지 [1])

2009다35903의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왔고, 임야소유자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야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09다35903 판결요지 [2]).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2009다35903 판결요지 [2]).

민법 제747조 제1항은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용의 이익이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747조 제1항에 따라 그가 얻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에 대응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2009다35903 이유 2.). 토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 일반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하려는 이익이 상대방이 받은 돈 자체인지, 상대방이 면한 채무인지, 상대방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인지 먼저 특정한다(2023다308911 판결요지 [2], 95다22061 판결요지 [2]).
  • 상대방이 상계계약으로 채무를 면했다고 하면 한쪽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지,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했는지 확인한다(2017다225978 판결요지 [2]).
  • 위탁받은 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며 낸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납부만으로는 위탁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2016두60287 판결요지).
  • 송금된 돈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하는 이익을 돈 자체가 아니라 채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구성한다(2023다308911 이유 4.).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와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확인한다.
  • 상대방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변제받았는지 확인하고, 공탁금이면 출급했는지 확인한다(95다22061 판결요지 [2], 2024다283071 이유 3.).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채권이라면 채권 가액의 금전 대신 채권 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를 청구한다(95다22061 판결요지 [2], 민법 제450조 제1항).
  • 저당권자라면 공용징수로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압류했는지,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먼저 수령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342조, 2008다17656 판결요지).
  • 소유물에 관한 이익을 청구하는 소유자라면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유상으로 부여되는 권리의 취득인지 먼저 정리하고, 점유 여부는 이익의 액 산정에서 다룬다(2009다35903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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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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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