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금이면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9조, 95다53942 판결요지 [2]).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자·공단에 대위된 범위와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구별해 합의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민사배상 공제와 부제소합의 해석은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보험금의 관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민사상 재산손해나 약관이 보장하는 위자료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보상한도 안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95다53942 판결요지 [2], 98다43922 이유 2·3). 반대로 피해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여 피해자의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고, 급여 수령 후 받은 형사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취득한 구상권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2020다229260 이유 2).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책임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가해자가 지급한 돈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를 보상하므로, 실제 지급 성격·배상책임·계약상 담보와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먼저 지급한 재산상 배상금·위자료의 보상과 직접청구
대법원은 형사상 선처를 얻으려고 지급한 돈이라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95다53942 판결요지 [1]·[2]).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의 보험 보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단순히 ‘위로금’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배상과 무관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98다43922 판결요지 [2], 이유 2). 공탁서의 위로금 표현을 위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으로 보아, 그 보험계약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98다43922 이유 2·3).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자 등이 보험회사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의무보험금 보상한도에서 그 지급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2003다6774 판결요지 [1]·이유 1).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자동차종합보험 영역에서는 약관이 담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95다53942 판결요지 [2], 2003다6774 이유 1). 이는 모두 민사상 배상책임과 담보범위 안의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선처를 위해 민사상 배상책임 한도를 넘어 임의로 약속한 초과액까지 모두 보상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상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강제(의무)보험 직접청구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 전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003다6774 판결요지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다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3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보험회사 통지의무와 동의 없는 합의의 효력
피보험자는 합의 전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사고·배상청구·합의서·송금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상법상 통지는 다음 단계에서 각각 필요하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22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제2항).
사고 발생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항). 배상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아 증가된 손해도 같으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이미 발송한 때에는 배상청구 통지 누락에 따른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22조 제2항).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다만 이 규정도 계약상 보장하지 않는 책임이나 손해까지 새로 담보하는 규정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무엇이 다른가?
보험가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과 형사합의금 등 형사적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구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2023년 2월 23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보장 대상이 다른 별개의 상품으로 설명했다(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2023.2.23) 「소비자 유의사항」 1).
책임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19조).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특약이 정한 지급사유·한도를 따로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특약의 명칭과 보장범위를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며, 비용손해 담보 특약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고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2023.2.23) 「소비자 유의사항」 1·3·4·7).
가입 당시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과 특약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 사고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해·사망 정도가 해당 특약의 보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면책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 피보험자 범위와 보험금 지급 방식(피해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 등), 실제 지출 비용 한도를 확인한다.
- 합의서 작성 방식과 실제 합의금 송금 증빙 등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한다.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 합의하면 어떤 권리가 남나?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았다면, 보험자·공단에 이미 대위된 권리와 자신에게 남은 권리를 구별해 합의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와 가족 예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보험회사에 이전된 권리 부분까지 자기 권리처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위권이 인정된다(상법 제682조 제2항). 보험금 지급 뒤 권리 이전과 인보험의 대위 제한에 관한 일반 법리는 보험자대위에서 설명한다.
산재보험급여 수급 전후의 형사합의와 공단 대위·공제 산식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그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2021다241618 판결요지, 이유 2.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산재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2021다241618 판결요지, 이유 2.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2021다241618 판결요지, 이유 2.사). 다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2021다241618 이유 2.사).
반대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제3자로부터 먼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공단이 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2021다241618 이유 2.바).
한편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위 범위에서 이미 대위 취득한 구상권은, 그 뒤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또는 위자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급여 지급 후 수수된 형사합의금을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2020다229260 이유 2). 다만 종전에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대위하던 법리(그 범위 내의 2020다229260 포함)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로 변경되었으므로(2021다241618 이유 2.아.1), 급여와 합의금의 지급 선후 및 대응하는 손해 항목과 과실비율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협상·심사하는 동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관리하나?
보험회사와의 협상·심사만으로 소멸시효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각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최고·채무승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662조, 민법 제174조, 2018다234177 이유 2.다).
보험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비교
청구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과 근거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청구하는 권리 |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
| 피보험자 등의 계약상 보험금청구권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현행 3년 규정은 2015년 3월 12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전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4항). |
| 피해자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 (자동차종합보험 등) | 법적 성질이 보험자가 중첩 인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2018다234177 이유 2.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03다6774 판결요지 [2], 이유 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강제(의무)보험 청구권 | 강제(의무)보험금 보상한도 범위의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003다6774 판결요지 [1]·[3]). |
대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강제보험금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종합보험 직접청구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효 규정을 일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2003다6774 판결요지 [1]·[3], 이유 1~3). 보험금청구권의 구체적 기산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차이는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서 설명한다.
보험금 청구·심사 중 최고와 채무승인의 한계
최고(이행 청구)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시효 완성 전에 한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2020다46663 이유 3.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5다25632 판결요지 [2], 이유 3). 다만 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해당한다(2005다25632 판결요지 [2], 이유 3). 따라서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회답을 받은 때부터 민법 제174조의 6개월 기간이 기산된다(2005다25632 판결요지 [2], 이유 3). 이때 보험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지는 않는다(2012다35620 이유 2.나).
또한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가해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나 채무승인은 이행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여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2018다234177 이유 2.다). 일반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재판상 청구·화해 소환의 보완 요건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피보험자는 합의서·송금 증빙과 함께 확정된 배상채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제2항).
-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배상책임 보상(상법 제7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보상을 구별하고, 실제 가입한 약관의 보장범위·실제 지출 비용 한도·무면허 및 음주 등 면책 사유를 확인한다(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2023.2.23) 「소비자 유의사항」 1·3·4·7).
- 자기 손해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이미 대위된 권리 범위를 확인한 뒤 남은 손해에 관해서만 가해자와 합의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 산재보험급여와 형사합의금이 겹칠 때에는 급여 지급 시점과 합의 시점의 선후 및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확인한다. 공단의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 한도 내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 추가 공제)이며, 급여 수령 후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바·2.사, 2020다229260 이유 2).
- 보험회사 심사 중에는 지급 청구의 도달 시점과 보험회사의 추가서류 요구 등 조사 목적 이행 유예 요청 유무를 기록한다. 유예 요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고일부터, 유예 요청이 인정되면 회답 수령일부터 6개월 내 보완조치를 관리하며, 가해자 상대 시효도 별도로 점검한다(민법 제174조, 2005다25632 판결요지 [2]·이유 3, 2012다35620 이유 2.나, 2018다234177 이유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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