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경우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인 1심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감액·증액 사유가 없다면 규칙 별표로 산정한 1심 변호사보수는 200만원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갑이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이보다 많다면 200만원만, 적다면 그 보수액만 소송비용이 됩니다(2023마5354 이유 1.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법원은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별표의 비율을 적용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한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아래 문언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다.
근거 조문과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그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도입에서 본 산정 기준을 정한다.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여러 항 가운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다. 2024스672 판결요지 첫째 단락도 이 조문들을 종합해 같은 기준을 밝혔다. 가사 이행명령 사건에 이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와 절차비용이 다룬다.
별표의 구간
별표에 따른 산정액은 소송목적의 값을 구간별로 나눈 부분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산정 방법과 신청사건의 단서는 아래 「가압류·가처분」 절에서 본다. 2020. 12. 28. 개정 별표의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근거 |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100] | 10%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 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 6%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 4%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 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1%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 0.5%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규칙 개정 시기와 본안소송의 접수 시점
2018. 3. 7. 개정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2018.3.7)). 그 부칙 제2조는 다음 경과조치를 둔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2018.3.7)).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2023마7064는 이 부칙 제2조 본문이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개정 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2020. 12. 28. 개정은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바꾸고 제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되 별표에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행 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의 정함이 없더라도, 2018년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부칙 제2조는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판결요지, 판시사항은 「원칙적 적극」).
그 사안의 본안소송은 2017. 4. 14. 접수되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현행 규칙을 적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3마7064 이유 2). 본안소송이 2018. 4. 1. 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그 날 이후 상소한 상소심의 변호사보수는 2018년 개정 규칙으로 정한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으로 산정한 금액은 어떤 관계인가?
법원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해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다(2023마5354 이유 1.나).
명목과 부가가치세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2021마6871 판결요지 [1]).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출한 보수도 그 금액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2]). 그 판결요지는 이어서 다음 두 경우를 나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전에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소송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이 공제·환급 가능성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1마6871 이유 2.나·다).
사후 약정·제3자 지급·묵시의 약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2019마6990 판결요지 [1]).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9마6990 이유 2·3.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확정절차에서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21마7301 이유 3.가·나).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규칙에 따른 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총 보수를 규칙에 따라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마7301 이유 3.다, 4).
규칙 제5조·제6조는 어떤 경우에 산정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가?
법원은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에서는 산정액을 2분의 1로 한다. 제3조·제5조의 금액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 제3조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전부자백·자백간주·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2007마116은 여기의 무변론 판결을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같은 성격으로 보았다. 곧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이다. 그래서 제5조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따라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유). 이 결정은 당시 제5조를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로 옮겨 적고 판단했다. 산정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감액과 증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2017마6274는 그 의미를 이렇게 풀었다(판결요지 첫째 단락).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감액 필요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에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이유 3.나.4)·5)).
증액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은 확정절차에서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고, 부담 재판이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017마6274 판결요지 둘째 단락).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2017마6274에서 피신청인은 지급명령 이의 이후 청구취지를 25억 2,954만 920원으로 감축하는 보정서를 냈으나, 본안판결은 청구취지를 177억 1,000만 원으로 파악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본안판결에서 청구취지로 인정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확정된 177억 1,000만 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한 산정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이유 3.나.1)). 파기 사유는 앞 절의 감액 심리 누락이었다. 확정절차 일반은 소송비용액 확정이 다룬다.
공동소송인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원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했는지, 병합 전에 각각 소송이 있었는지, 판결 주문이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보수를 달리 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0마5563(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다뤘다.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별 소송물가액으로 개인별 보수를 산정해 합산하지 않는다.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의 비율을 적용한다(판결요지). 당시 규칙 제3조의 문언은 「소송물의 가액」이었고 참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였다. 이 결정은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고,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2, 3).
같은 취지 2023마5354 이유 1.다. 이 결정은 더 나아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2014마145는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제기되어 특정인이 각 소송에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으로 하나의 공동소송이 된 경우를 다뤘다. 특정인이 지출한 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한다(판결요지).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일부만 관여한 경우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이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 전체다. 그 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2013마643 판결요지 [1]). 주문이 부담을 나눈 경우에 관해 같은 결정 판결요지 [2]는 제10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이렇게 판시했다.
「판결 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중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해당 부분에 속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시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문이 공동소송인 일부와 상대방 사이의 부분을 따로 정했다면, 단순 균분이 아니라 위 안분 뒤 균분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다음 그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부만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에도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다음 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2023마5354 이유 1.가).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수를 배분하고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 제3자 지급에 관한 2019마6990의 법리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보수가 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22마6583 이유 1).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의 소송 보수를 배우자 한 사람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1/2을 신청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2, 3, 4).
반소·청구 감축이 있으면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원은 반소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거나 다액으로 하고, 감축이 있으면 감축 전·후 청구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를 산정한다.
본소와 반소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값 중 다액으로 한다(2021마7326 이유 1, 같은 취지 2023마5354 이유 1.라). 본소가 제기된 후 2018년 개정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 부분은 개정 전 규칙을, 반소 부분은 개정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합산하거나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본소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규칙을, 반소에 관하여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 후 각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마7326 이유 1).
소의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16마937은 소의 일부 취하나 청구 감축에도 이 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으려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판결요지 [1]).
같은 결정 판결요지 [2]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항소의 일부 취하는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효력이 없고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사안에서 불복신청의 범위가 2,000만 원으로 감축된 뒤 피항소인이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 뒤 청구취지가 500만 원으로 다시 감축되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감축 전 2,000만 원, 감축 후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6마937 이유 2, 3).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별표 산정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하므로, 2024스672는 지급보수액의 배분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판결요지 둘째 단락).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먼저 전체 지급보수액과 감축 전 청구 기준 산정액을 비교하고, 지급보수액이 적으면 이 비율로 잔존 청구 몫을 계산한다.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원은 보전처분 사건의 보수를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른 별표 산정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산입한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는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붙는다. 2022마6636은 신청사건의 단서를 다음 셋으로 적용했다(이유 1).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에는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보수는 산입된다.
- 반면 같은 경우 그때까지 상대방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산입될 수 없다.
그 사안에서는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기각했다(2022마6636 이유 2, 3, 4).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2023마7238 판결요지). 이유는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보수를 중복하여 산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3마7238 이유).
실무 체크포인트
- 본안소송의 접수일이 2018. 4. 1. 전인지 본다. 적용할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2018.3.7)와 2023마7064로 정한다.
- 비용계산서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규칙 산정액 중 작은 금액으로 쓴다(2023마5354).
-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도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포함된다(2019마6990).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수는 규칙 범위 안이면 그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하기 전에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1마6871 판결요지 [2]).
- 같은 변호사를 공동 선임한 공동소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가액 합산 총액이 기준이다(2000마5563). 중복관계가 있으면 최다액만 기준으로 한다(2023마5354).
- 반소가 있으면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지 확인한다(2021마7326). 청구 감축이 있으면 전체 지급보수액과 감축 전 청구 기준 산정액을 비교한다(2024스672 판결요지 둘째 단락).
-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이면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쳤는지 확인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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