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사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책임을 지고, 같은 항 단서의 선임·감독 면책은 사용자책임에서 본다. 다만 피해자 자신이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2다61377 이유 3).

쉽게 말하면 — 호텔 종업원이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이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한 뒤 근무교대를 했고, 이후 숙소에서 꺼낸 등산용 칼을 소지한 채 호텔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손님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99다47297 이유 1).

대법원은 그 상해행위가 근무교대 직후에 호텔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졌고 행위의 동기도 종업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경영하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99다47297 이유 2).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면,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2011다41529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다41529 판결요지 [1]).

2012다61377은 증권회사 지점에서 투자자를 유치해 온 사람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안이다. 원심은 지점장이 투자상담사 자격이 정지된 소외 2에게 지점장실과 가까운 독립된 사무실과 그 방의 전화·책상·컴퓨터 등 기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투자고객 유치업무의 편의를 제공했고, 지점 직원들도 소외 2를 ‘차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왔다고 인정했다. 지점을 관할하는 본부장도 소외 2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묵인했고, 소외 2에 의하여 유치·관리되는 투자자들의 거래로 발생하는 수수료 상당 수익의 65~70%는 지점이 취득했다고 인정했다(이유 2).

원심은 이런 사실에 더하여 증권회사가 사실상 소외 2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소외 2가 지점 차장 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가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나?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용자의 행위도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2012다61377 이유 3).

면책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2다61377 이유 3은 이 한정과 함께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정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2012다61377 이유 3)

판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정

2022다281378 판결요지 [1]은 이 한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한 사례

2015다36549는 자동차 수입·판매회사의 영업사원 소외 1에게 차량 매수인인 원고가 차량대금을 송금한 사안이다. 원고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대금의 상당 부분을 소외 1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도 계약금이 100만 원으로 기재되는 등 실제와 달랐다(이유 3.나).

대법원은 차량 매매대금은 통상 매도인의 계좌로 보내고 영업사원 개인의 계좌로 보낼 경우에는 유용 등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매매계약의 체결과 차량대금의 지급 과정, 매매계약서의 형태 등이 통상의 거래 과정에 비하여 극히 이례적인 점 및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원고가 소외 2, 소외 1 등과의 관계에 기대어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등록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에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중대한 과실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했다(이유 3.나, 주문).

금융·증권 거래에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한 금융거래가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 동떨어진 때에는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2011다41529 판결요지 [2]). 그 고의·중과실의 대상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특히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2011다41529 판결요지 [2])

금융기관 직원과 거래한 피해자가 사용자책임을 물으려 할 때에는 그 거래의 내용, 방식, 서류 양식이 정식 금융거래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된다.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1다41529 판결요지 [3]은 거액의 자기앞수표 교부 사안이다. 피해자는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은행 지점 고객상담실에서 초면인 부지점장에게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그러면서 지점 지배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되고 보관인 이름에 그 부지점장의 이름이 기재된 현금보관증만 교부받았을 뿐 예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먼저 수표 교부와 현금보관증 작성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부지점장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지점장의 행위가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2022다281378 판결요지 [2]는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주식회사가 대출을 해 준 사안이다.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그 주식회사는 경영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출 당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금융업 등 운영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나 임직원의 업무 범위 등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2022다281378 판결요지 [2]). 주식회사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무렵 작성 권한이나 지급보증의 유효 여부, 이사회 결의의 필요 여부 등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도 농업협동조합에 관련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은 이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중대한 과실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다음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거래 사정대법원의 판단
2007다75921 이유 1.가.(2)원고들이 증권회사 지점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증권회사가 아닌 소외인 개인과 사이에 금원을 투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로부터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왔다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외인의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04다63019 판결요지 [1]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했고, 대출자는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았다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므로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편취한 금전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은 편취·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에서 본다.

피해자가 법인이면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2004다43886 판결요지 [2]).

2003다30159 판결요지 [3]은 대리인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3다30159 판결요지 [3])

두 판결요지 모두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2004다43886 판결요지 [3]은 증권회사 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이사와 공모하여 환매조건부채권 예금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주식거래를 한 사안이다.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리이사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할 수 있나?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그 요건은 99다47297 판결요지 [1]이 정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99다47297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 결여 여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다. 같은 취지로 2021다219529 판결요지 [2]는 사용자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를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99다47297 판결요지 [2]는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성추행의 경우 2008다89712 판결요지 [2]는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다.

그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의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조건은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이고, 그 사안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해자 쪽의 과실상계 주장은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제한에서 본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사용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

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2014다27425 판결요지 [2]).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정한다. 2025다219520 판결요지 [1]은 위탁관계에서의 사용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ㆍ조합ㆍ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ㆍ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025다219520 판결요지 [1])

위탁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어야 한다.

명의대여관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07다26929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를 다룬다.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유).

이때 사용관계가 있느냐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07다26929 이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도급인이 작업을 직접 지휘한 경우는 도급인의 책임에서 본다.

사용자책임에서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인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이다(2011다83189 이유).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소멸시효 일반은 소멸시효에서 본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언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2011다83189 이유).

사용자책임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는 같은 판결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011다83189 이유)

2018다241403 이유 1.가는 같은 법리를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시세조종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8다241403은 외국은행 직원 등과 그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2011. 2. 23.)와 증권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확정(2011. 5. 31.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6. 소가 접수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였다(이유 1.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내지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이유 1.라, 주문). 외국은행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그 은행과 직원들 사이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이유 1.다.5)).

실무 체크포인트

  •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의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을 정리한다(2011다41529 판결요지 [1]).
  •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과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사무 수행 과정 또는 동기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다(99다47297 판결요지 [1]).
  • 피해자 쪽의 법령상 제한 위반 인식가능성, 경험·지위, 종래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과 내용을 정리한다(2022다281378 판결요지 [1]).
  • 금융기관 피용자와의 거래라면 그 내용·방식·서류 양식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 동떨어졌는지 확인한다(2011다41529 판결요지 [2]).
  • 피해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는지 확인한다(2004다43886 판결요지 [2]).
  • 위탁관계라면 위탁자가 위탁계약으로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자기 사무에 종사하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 확인한다(2025다219520 판결요지 [1]).
  • 3년의 소멸시효를 따질 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확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2011다83189 이유).
  • 그 인식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일반인이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이 들어 있는지 본다(2011다83189 이유).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