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정지조건이다(2003다2421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정리회사 관리인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입니다(2003다24215 이유). 그 뒤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2003다24215 이유).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했다고 본 원심도 옳다고 했습니다(2003다24215 이유).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대법원은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본다(2018다201702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같은 번호). 같은 취지 2018다223054 판결요지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47조 제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조건 성취의 소급과 해제조건은 조건에서, 기한이 도래한 뒤의 이행기와 지체책임은 기한부채권에서 다룬다.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부관의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지로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을 나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3다24215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0다89036 판결요지 [1], 2023다221830 판결요지 [2], 2018다201702 판결요지 [2]. 계약서의 부관을 다툴 때에는 그 사실이 끝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한 것인지를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로 본다.
| 판결 | 부관 | 대법원 판단 |
|---|---|---|
| 2010다89036 판결요지 [2] |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을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부관 | 선투입비는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 2024다203181 이유 2.나 | 공사계약의 잔금을 「준공(측정 DATA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시작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 부관 | 원심은 불확정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잔금 지급의 정지조건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
| 2023다221830 이유 3.나 | 신탁약정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순위를 정한 자금집행순서 |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2024다203181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종전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을 염려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이 사건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그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았다.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의 중요 목적이자 내용으로 삼아 그 이행 여부를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발생과 연결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이유 2.나.3)).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붙은 부관은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는가
대법원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붙은 부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2003다24215 판결요지 [2]).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같은 번호). 2025다213495 이유 3.가도 같은 취지를 밝힌 뒤 다음 경우를 더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2025다213495 이유 3.가)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그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행기한 도래를 다툰다.
2025다213495은 대여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가 중 5%(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상환을 갈음한다」고 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뒤 원고와 피고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현재 피고의 제품 생산 및 공급의사와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변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이유 3.다).
2009다16643은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청산약정의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았다. 출자금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여 파기환송했다.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뒤의 지체책임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이고, 상세는 기한부채권에서 다룬다.
어떤 사실이 조건인지와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가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이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그 성취·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를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본다(2018다223054 판결요지 [2]).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같은 번호). 해석 방법은 같은 판결 판결요지 [1]이 정한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문언만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해석이 문제 되면, 위 인용문 둘째 문장의 고려 요소(문언의 형식과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에 관한 자료로 다툰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판결요지 [1]에 민법 제105조, 판결요지 [2]에 같은 법 제147조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2023다221830 판결요지 [3]). 그리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번호).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부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이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18다201702 판결요지 [2]).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1조).
2018다201702 판결요지 [3]은 물품대금 소송 중 甲과 乙 회사가 한 합의의 사안이다. 甲은 乙 회사의 채무자인 丙 회사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는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甲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甲이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甲이 乙 회사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합의는 정지조건부 합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위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위 합의를 甲에게 부과된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한에는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민법 제154조)고 정해 같은 법 제148조와 같은 법 제149조가 준용되고, 제150조는 준용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방해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22다266645 판결요지 [1])
방해를 주장하는 쪽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다투어야 한다.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을 고려한다(같은 번호).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번호).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2018다223054 판결요지 [4], 같은 취지 2022다266645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다음 경우를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2018다223054 판결요지 [4]).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방해가 과실에 의한 경우와 성취 의제 시점은 98다42356 판결요지 [1]·[2]와 조건이 다룬다.
협력 거부에의 유추적용과 사례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2018다223054 판결요지 [5]). 그러나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같은 번호).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같은 번호).
2022다266645 판결요지 [2]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마다 수익금 중 10%를 투자금 원금을 포함한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투자협정의 사안이다. 대법원은 甲 회사가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기만 하였다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조건 성취 방해로 본 원심판단을 법리오해로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8다223054 판결요지 [6]은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전제로 지분 매각절차를 진행하던 회사가 상대 회사의 자료제공 협조 부족을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의 의제를 주장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 효과를 정할 수도 없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정지조건의 성취는 누가 증명하는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2023다221830 이유 3.나). 대법원은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등을 참조했다.
이 사건에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하였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직접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보았다(이유 3.나). 원심은 자금집행순서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 성취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정지조건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자료를 갖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2018다201702 판결요지 [2]).
- 계약서 부관의 사실이 끝내 발생하지 않아도 이행하기로 한 것인지를 문언과 체결 경위에서 정리해 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이다(2003다24215 판결요지 [1]).
-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에 관한 자료를 모은다(2023다221830 판결요지 [3]).
-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부관도 마찬가지다(2018다201702 판결요지 [2]).
- 정지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있다(2023다221830 이유 3.나).
- 조건 성취 방해를 주장하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사정과 방해행위의 태양을 정리한다(2022다266645 판결요지 [1]).
- 불확정기한의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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