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보존처분

감수·보존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172조·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법원이 집행관 등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배를 지키고 관리하게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유체동산 압류물의 보존은 이 처분이 아니라 집행관이 하는 별도 제도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쉽게 말하면 — 압류된 배가 몰래 떠나거나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이 사람을 붙여 배를 지키고 관리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집행관 등을 감수인이나 보존인으로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처분이 있으면 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압류 효력이 먼저 생깁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조문이 정한 신청권자는 채권자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문언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없다.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2조).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2항). 이는 선박이 이동하기 전에 압류 효력을 확보하는 장치다.

어떤 절차와 어떤 배에 쓰는가?

적용 범위는 강제경매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가 준용되므로 이 처분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9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감수·보존처분의 시기와 방식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00조 내지 제103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208조). 항공기 가압류는 선박 가압류의 예에 따르며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후문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9조).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은 이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제1항).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예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의 방식으로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1항). 어느 쪽도 감수·보존처분의 시기와 방식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02조·민사집행규칙 제103조로 이어지지 않는다.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86조). 이 조문은 등기 절차를 빼는 것일 뿐이고, 감수·보존처분 자체를 달리 정하지 않는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선박에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한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이미 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2009다49896).

감수인과 보존인은 무엇을 하는가?

두 역할은 하는 일이 다르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2항).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1항). 처분을 하기로 한 이상 사람을 정해 명하는 방식은 기속 문언이다.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최종 부담하는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집행관수수료규칙은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을 집행관이 지급받는 비용으로 직접 정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제8호). 집행관은 위임자에게 수수료와 비용을 예납·추가예납하게 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에는 예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임을 거절할 수 없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의 절차에도 집행비용에 관한 제53조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가압류 비용의 부담·회수는 본안과 보전처분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유체동산 압류물의 보존과 어떻게 다른가?

유체동산 집행에는 감수·보존처분이라는 조문이 없다.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선박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 재량으로 처분하지만,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필요하면 스스로 하여야 하는 기속 문언이다.

보존의 출발점도 다르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이렇게 붙인 압류 표시를 훼손하면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형법 제140조). 그 성립 요건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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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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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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