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수수료

한정승인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신고 공고 비용이 들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와 경매 때 양도소득세도 따로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돈은 청구인 한 사람마다 인지 5,000원(전자 신청은 4,500원)과 송달료 6회분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8조). 법무사 보수는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판례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05두9491).

한정승인에는 어떤 비용이 드는가

한정승인 비용은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 법무사 보수, 한정승인 뒤 공고 비용, 상속부동산에 붙는 세금으로 나뉜다. 앞의 둘은 신청서를 낼 때, 공고 비용은 심판을 받은 뒤 든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양도소득세는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때 생긴다.

항목누구에게 내나금액 기준근거
인지대법원청구인 1인당 5,000원, 전자 신청 4,5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송달료법원 수납은행청구인 1인당 6회분, 1회분 5,640원이면 33,840원「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단가는 전자소송 공시
법무사 보수법무사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산정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 제23조
부가가치세법무사보수의 10%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채권신고 공고 비용공고를 싣는 곳게재처 요금민법 제1032조
취득세 등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가표준액 × 세율지방세법 제10조의2, 지방세법 제11조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얼마인가

인지대는 청구인 한 사람마다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4,5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여기서 인지대란 가사사건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는 가사비송 중 라류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가사비송사건이란 가정법원이 소송이 아닌 비송 절차로 심판하는 가사사건을 말하고, 라류와 마류로 나뉜다. 라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상속인 여러 명이 한 청구서로 함께 신고해도 수수료는 한 건 값이 아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에서 다룬다.

송달료는 얼마를 내는가

송달료는 청구인 한 사람마다 6회분을 미리 낸다. 송달료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도록 미리 맡기는 우편 비용이다.

송달료는 사건별 당사자 1인당 기준에 따라 예납하여야 한다(송달료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그 별표 1은 가사비송사건(느단) 라류를 「청구인 등」 1인당 6회로 정한다. 실종선고·입양허가·후견 사건 등은 10회이지만 한정승인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계산은 「청구인 수 × 6회 × 1회분 단가」이고, 1회분 5,640원(2026. 7. 1. 인상, 종전 5,500원)이면 청구인 1인당 33,840원이다(전자소송 공시). 1회분 단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의 송달료 안내로 확인한다. 송달료는 관할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낸다(같은 예규 제9조 제2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인가

법무사 보수는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사는 업무의 난이도·복잡 정도·투입 시간과 노력·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기본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에 내는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기본보수는 소송물가액 구간에 따라 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소송물가액이란 그 청구로 다투는 대상의 금전 가치를 말한다.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본다(같은 항).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이 규정으로 계산하면 어느 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비송사건 신청서 표: 3천만원까지 560,000원, 3천만원 초과액에 10/10,000을 더한다. 5천만원이면 580,000원이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
  • 가사신청 표: 3천만원까지 260,000원, 3천만원 초과액에 1/10,000을 더한다. 5천만원이면 262,000원이다(같은 기준 제23조 제1항).

따라서 560,000원은 한정승인 1건의 상한이 아니라 비송 신청서 표의 3천만원 이하 구간 기본보수일 뿐이다(같은 기준 제23조 제1항).

보수가 더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기본보수에 더하는 가산보수는 보수기준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붙는다. 가산보수란 사건의 사정 때문에 기본보수에 더해 받는 보수를 말한다. 법무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에서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보수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 사유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고, 사유가 겹쳐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같은 기준 제24조, 제10조 제3항). 청구인이 5명 미만이어야 기본보수만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5인 이상이면 가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처럼 사정을 더 소명해야 하는 사건도 가산 여부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진다.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붙고(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세율은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한정승인 뒤 공고 비용은 꼭 드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공고 비용은 상속재산이 적어도 생긴다. 이 공고는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적고,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88조 제2항·제3항). 공고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공고를 싣는 곳에 내는 돈이므로 게재 전에 그곳 요금을 확인한다.

공고를 게을리해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한 탓에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은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에서 자세히 다룬다.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판례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했다(2005두9491 판결요지 [2]). 취득세의 부동산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1]).

판례는 어떻게 보았나

그 사건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사건이고, 대법원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그 부동산은 판결 당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는 판결 당시 조문이다. 현행법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과 감면대상 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율 특례 대상이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현행 같은 법 제9조는 국가 등의 취득 같은 별도의 비과세 조문이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상속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매길 때 과세대상의 가액 기준으로 삼는 값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 과세표준: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세율: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 농지는 1천분의 23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가목).
  • 세율 특례: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과 감면대상 농지는 위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도 붙을 수 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할 뿐,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상속재산 한도가 문제된 것은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한 경우다.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 등을 상속인에게 상환하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19다282104).

  • 한정승인자는 그 비용 중 자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진다.
  • 그 상환채무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책임진다.

상속부동산이 경매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부동산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팔리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이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의 귀속자이기 때문이다(2010두13630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채무라고 보았다(2010두13630). 고유채무란 상속으로 넘겨받은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자신에게 생긴 채무를 말한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므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은 그 세금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 과정에서 생겨 상속비용에 해당하면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했다. 따라서 경매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음을 비용에 넣어 둔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인 수부터 센다. 인지대는 청구인마다 5,000원(전자 4,5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송달료도 청구인마다 6회분이다(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송달료 1회분 단가는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한다. 1회분은 5,640원이고(2026. 7. 1. 인상, 전자소송 공시) 예규 별표는 횟수만 정하므로, 6회분을 곱한 33,840원이 청구인 1인당 총액이다(송달료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법무사 견적은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가치세를 나눠 받는다. 가산이 있으면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의 어느 사유인지 확인한다(같은 기준 제24조, 제10조 제3항).
  • 심판을 받으면 5일 내 공고를 준비한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고를 게을리해 변제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비용에 넣는다. 농지 외 1천분의 28과 농지 1천분의 23을 나누고, 1가구 1주택·감면대상 농지 특례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그 안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채권자가 대신 낸 등기 비용과 내 납세의무를 나눈다. 2019다282104가 상속재산 한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비용의 상환채무다. 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처분과정에서 부담한 상속비용이면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2010두13630이 별론으로 남겼다.
  • 경매가 예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한다. 한정승인을 해도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2010두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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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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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