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 보수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시행) 가운데 보수의 원칙·구분과 부가가치세 조항을 옮기고, 자주 쓰는 산정 규칙을 정리한다. 대한법무사협회 법규집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협회 기준은 법령이 아니며, 협회가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별표인 법무사 보수기준은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와 비용의 상한을 정한다. 법무사는 업무의 난이도·복잡성·투입 시간과 노력·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되 기준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제1조, 제2조 제1항·제5항).
부동산등기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산정한다. 여러 부동산을 한 신청서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하면 과세표준액을 합산하고, 초과 부동산 1개마다 정액 가산보수를 더한다(제9조 제1항·제6항, 제10조 제1항).
중대·복잡성, 장기처리,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인 5명 이상 등의 사유에는 기본보수의 100%까지 재량 가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겹쳐도 각각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되거나 외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기는 별도의 100% 이내 가산항목이다(제2조 제2항, 제10조 제3항·제6항).
동일인보증서 작성은 2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대상 인원 1명 또는 부동산 1개를 초과하면 초과 1명 또는 부동산 1개마다 3만 원을 가산한다. 대행료·상담료·교통비·일당 등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가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제7조, 제10조 제5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법」제19조제3항 및 회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의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원칙) ①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 정도,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 법무사의 책임 범위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3조(보수의 구분) ①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이 규정에 따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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