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상대가 점유를 남에게 넘겨도, 나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계속 점유자로 본다(98다59118). 그래서 상대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상대를 피고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내보낸다. 상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방법으로 내보낼 수 없고, 가처분 전부터 있던 사람에게는 가처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 B가 가게를 비우지 않아, 건물주 A가 B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었습니다. 그 뒤 B가 C에게 가게를 넘기고 나갔더라도 A는 C를 새로 피고로 삼지 않고 B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이어 갑니다. 이긴 판결에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C를 내보냅니다.
이 가처분으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은 막히지 않나?
막히는 것은 상대가 점유를 넘겨 나와의 관계에서 점유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소유자의 처분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2012다111630). 가처분을 신청해 받은 사람을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을 당한 상대를 가처분채무자라고 한다.
이 가처분에는 당사자항정효, 곧 점유가 넘어가도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가처분채무자를 여전히 점유자로 보는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98다59118).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 가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2012다111630).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가처분이고(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점유이전금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소유자의 처분을 묶는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다룬다.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누구를 상대로 하고 어떻게 내보내나?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새 점유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 나뉜다. 상대 판결로 제3자에게 강제집행하려면 그 제3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이어야 한다(2012다111630,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서 쓰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같은 항 단서).
상대에게서 매매·임대차 등으로 넘겨받은 사람
본안소송은 가처분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본안소송이란 가처분으로 지키려던 인도·명도 청구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새 점유자에게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새 점유자를 직접 피고로 삼으면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명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만 판단되고, 가처분이 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98다59118). 승계집행문을 포함한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승계집행문 절차는 승계집행문에서 다룬다.
상대를 거치지 않고 점유를 빼앗은 사람
가처분 집행 뒤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점유를 얻었다면, 그 제3자가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든 것은, 실제로는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승계받고도 가처분 효력을 피하려고 채무자와 통모해 침탈을 가장한 경우다(2012다111630).
같은 판결은 또 다른 구제를 말한다.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해 침탈을 가장했거나, 제3자가 가처분 집행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실체법상 권원 없이 점유를 침탈했다면, 채권자는 그 점을 소명해 제3자를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해야 한다(2012다111630). 인도단행가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을 미리 넘겨 달라고 구하는 가처분이다.
가처분 전부터 있던 사람, 소유자에게서 넘겨받은 사람
판례는 가처분 이전에 이미 점유하던 사람에게는 가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98다59118).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에게도 가처분이나 가처분채무자 상대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판결로 이 사람에게 명도집행을 하면 위법하다(86다카1683).
어떤 경우에 걸 수 있나?
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점유를 빼앗긴 사람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로 신청하면, 상대가 소유권 그 밖의 본권을 내세워도 그 이유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2013마198, 민법 제208조). 다만 그 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4조 제3항).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고, 본안이 끝나면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
가처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집행을 맡기는 방법과 신청 서류·담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집행된 가처분도 사정이 바뀌거나 본안을 미루면 취소될 수 있다. 가처분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제1호)
-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같은 조 제1항 제3호,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채무자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제소명령을 내렸는데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7조 제1항·제3항).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점유회수의 본소와, 그 인용에 대비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반소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제1호)이 생겼다고 보았다(2013마198).
실무 체크포인트
-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적어 두고 2주 안에 집행을 맡긴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 현장 점유자가 가처분 전부터 있었는지, 상대에게서 넘겨받았는지, 상대를 거치지 않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한다(98다59118, 2012다111630).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나오므로, 승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은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 상대를 거치지 않은 점유자라면 통모 가장이나 집행 사실을 알면서 한 무권원 침탈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12다111630).
- 집행 뒤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제소명령으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증명서류를 낸다(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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