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다면, 결정문의 제3채무자 표시를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는 파산선고라는 사실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라서, 대법원은 결정문 표시만으로도 누구든지 실제 제3채무자와 가압류된 채권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무자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정에 관한 법리가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고 했다(2025마7365).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같은 법 제224조).
왜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나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이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도 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같은 법 제384조, 같은 법 제359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관리처분권과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2016다45946).
따라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한다(2025마7365).
왜 명백한 오류로 보나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은 채권가압류결정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2025마7365 사건에서 누구든지 그 사건 가압류결정의 표시만으로도 그 가압류결정에서 지칭하는 제3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는 점과 어느 채권이 가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2025마7365).
또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2025마7365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파산채무자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에 불과하므로, 파산관재인으로 바로잡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5마7365).
경정신청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경정신청에서는 원결정과 제3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관재인 선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며 고칠 표시를 정확히 특정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같은 법 제224조, 같은 법 제444조).
2025마7365는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안이다. 원심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결정에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직접 기각했다(2025마7365).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일·관재인 선임일과 채권가압류 신청일·결정일을 대조한다. 대법원은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2025마7365).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한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2016다45946).
- 파산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의 정확한 표시, 주소와 사건번호를 확보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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