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다(민사집행법 제264조, 민법 제31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뒀다면,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이 집을 팔아서 내 빚부터 갚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소송 판결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경매와의 차이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신청 근거다.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없어도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강제경매는 반대로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신청한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가 이용하는 절차다.

제264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개시·이의·정지·취소 특칙 아래,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신청 근거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신청 근거입니다. 임의경매는 별도의 특칙과 준용되는 강제경매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담보권자(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갖춰야 한다.

  • 담보권 증명 서류: 저당권 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 승계 증명: 담보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한다. 담보권 승계인이 신청한 경우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 제264조 제2항에 따라 낸 승계증명서류 등본을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3항).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만 법원에 내면 됩니다. 소송을 이길 필요가 없고, 법원은 서류만 확인되면 경매를 개시합니다.

경매 정지·취소 사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로 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민사집행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다음 서류 중 하나가 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1.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됐다는 확정판결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 정본

1~3호의 서류 또는 4호의 화해조서·공정증서의 정본이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5호(일시정지 재판 정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절차를 취소하지 않는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7조). 제267조 문언은 담보권의 ‘소멸’에 관한 것이므로 원시적 부존재 등 모든 흠을 이 조문만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빚을 다 갚았거나 저당권이 이미 말소됐다면 경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완료된 뒤에는 담보권 문제가 생겨도 낙찰자는 보호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