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부담이란 소송에서 든 비용을 당사자 중 누가 물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무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규칙 범위 내) 등이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진 사람이 비용을 무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돈으로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변호사를 썼어도, 이기면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비는 실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게 기본 원칙이고, 아래 예외·특칙들은 이 원칙을 사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긴 쪽이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 상대방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일부패소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나누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인용된 비율에 맞춰, 1억을 청구해 6천만 원이 인용되면 그 비율로 분담시키지만,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예외·특칙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는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
당사자 책임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그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다. 다만 지연 기여와 비용 계산이 불명확해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이 함께 지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2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권리 확장·방어에 필요 없던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따로 물릴 수 있다.
참가소송에서 생긴 비용에도 위 일반 원칙(제98조~제102조)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03조).
총비용 재판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상소심을 통틀어 총비용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비용 재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환송 전 원심의 비용 재판은 환송으로 실효된다. 비용 재판을 빠뜨린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고,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을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제3항).
사건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거나 다시 내려보내져 끝나면, 1심부터 상소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문에 ‘소송총비용’이라고 적습니다.
효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누가 무는지가 정해진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부담자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안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절차에서 정한다(소송비용액 확정).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상환의무의 존재는 확정되지만, 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 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만 따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95다38233).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소송에서 의뢰인의 소가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차이가 크면, 주문에 부담 비율을 명시하도록 안내하면 비용액 확정 단계의 분쟁을 줄인다(민사소송법 제102조).
- 파기환송 후 환송심 종국판결의 비용 주문은 ‘소송총비용’으로 적어 환송 전후 심급 비용을 모두 포괄시킨다(민사소송법 제105조).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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