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내는지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증인신문·감정처럼 돈이 드는 소송행위는, 법원이 그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 사람이 나중에 무는 부담(소송비용의 부담)과 다른 단계입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2항도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내지 않았다고 그 행위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예납의무자가 내지 않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않아 절차 진행 또는 종료 후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 제116조 제2항의 불이행과 별개 경로다.
예납을 안 내면 그 조사·송달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막히면 국고 대납도 열려 있습니다.
누가 내는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가 비용을 나눈다.
| 비용 | 예납의무자 | 근거 |
|---|---|---|
| 송달료 | 원고. 상소심에서는 상소인 | 같은 항 제1호 |
|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 | 신청인. 직권이고 이익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 | 같은 항 제2호 |
|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의 여비·일당·숙박료·보수, 법원 외 증거조사의 여비·숙박료 |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직권이고 이익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 | 같은 항 제3호 |
|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 | 상소인 | 같은 항 제4호 |
속기·녹음이나 증거조사를 양쪽이 신청한 경우, 상소인이 양쪽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녹화와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 예납 대상이 아니다.
제2호 속기·녹음에서 제외하는 장애 속기·녹음·녹화와, 제3호에서 제외하는 장애 통역인은 그 국고 경로로 돌린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3호).
송달료는 원고,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장애를 위한 속기·통역은 당사자가 예납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 예납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재량과 어미가 다르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그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제116조 제2항의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효과가 다르다.
| 일반 예납 | 증거조사 예납 | |
|---|---|---|
| 명령 |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
| 미납 효과 |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바로 예납을 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납의 “할 수 있다”보다 셉니다.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예납은 그 소송행위에 드는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소송비용 담보(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주체·효과가 다르다.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나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비용의 국고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예납과 다른 제도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그 예납액을 당사자가 내지 않는 경로가 된다.
종국에서 누가 무는지는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정한다. 예납한 사람이 최종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예납 | 소송비용 담보 | 소송구조 | |
|---|---|---|---|
| 무엇을 하는가 | 그 행위 비용을 미리 냄 | 상대방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 | 재판비용 납입 등을 유예 |
| 상대 | 법원 | 피고(담보권리자) | 신청인·법원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16조 | 민사소송법 제117조 | 민사소송법 제129조 |
예납은 지금 할 조사·송달의 실비입니다. 담보는 나중에 상대가 받아 갈 비용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고, 구조는 내는 시점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감정을 신청하면 예납 주체를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로 먼저 본다.
- 증거조사 결정이 나면 규칙 제77조 제1항의 즉시 예납을 맞춘다. 내지 않으면 결정 취소가 열린다(같은 조 제3항).
- 장애를 위한 속기·통역은 예납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 예납과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를 같은 보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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