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예납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내는지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증인신문·감정처럼 돈이 드는 소송행위는, 법원이 그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 사람이 나중에 무는 부담(소송비용의 부담)과 다른 단계입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2항도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내지 않았다고 그 행위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예납의무자가 내지 않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않아 절차 진행 또는 종료 후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 제116조 제2항의 불이행과 별개 경로다.

예납을 안 내면 그 조사·송달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막히면 국고 대납도 열려 있습니다.

누가 내는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가 비용을 나눈다.

비용예납의무자근거
송달료원고. 상소심에서는 상소인같은 항 제1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신청인. 직권이고 이익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같은 항 제2호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의 여비·일당·숙박료·보수, 법원 외 증거조사의 여비·숙박료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직권이고 이익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같은 항 제3호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상소인같은 항 제4호

속기·녹음이나 증거조사를 양쪽이 신청한 경우, 상소인이 양쪽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녹화와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 예납 대상이 아니다.

제2호 속기·녹음에서 제외하는 장애 속기·녹음·녹화와, 제3호에서 제외하는 장애 통역인은 그 국고 경로로 돌린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3호).

송달료는 원고,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장애를 위한 속기·통역은 당사자가 예납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 예납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재량과 어미가 다르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그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제116조 제2항의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효과가 다르다.

일반 예납증거조사 예납
명령미리 내게 할 수 있다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근거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미납 효과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바로 예납을 명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납의 “할 수 있다”보다 셉니다.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예납은 그 소송행위에 드는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소송비용 담보(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주체·효과가 다르다.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나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비용의 국고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예납과 다른 제도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그 예납액을 당사자가 내지 않는 경로가 된다.

종국에서 누가 무는지는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정한다. 예납한 사람이 최종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납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
무엇을 하는가그 행위 비용을 미리 냄상대방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재판비용 납입 등을 유예
상대법원피고(담보권리자)신청인·법원
근거민사소송법 제116조민사소송법 제117조민사소송법 제129조

예납은 지금 할 조사·송달의 실비입니다. 담보는 나중에 상대가 받아 갈 비용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고, 구조는 내는 시점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감정을 신청하면 예납 주체를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로 먼저 본다.
  • 증거조사 결정이 나면 규칙 제77조 제1항의 즉시 예납을 맞춘다. 내지 않으면 결정 취소가 열린다(같은 조 제3항).
  • 장애를 위한 속기·통역은 예납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 예납과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를 같은 보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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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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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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