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크게 ① 피상속인·선순위·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등 생명 침해, ②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행위, ③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행위로 나뉜다. 여기서 유언서 ‘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97다38510).
효과
결격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결격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어, 결격자의 직계비속·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결격과 특별수익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스206).
